연료 아닌 석화용 원료까지 용도 확대, 불연물도 10%로 제한
환경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29일부터 시행

[이투뉴스] 지금까지 단순 보일러 보조연료로만 사용했던 폐비닐 및 폐합성수지 열분해유로 나프타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를 만들 수 있게 됐다. 더불어 건설폐기물을 소각시설로 들여올 때 불연물이 10% 이하가 되도록 반입물 처리 및 위탁 기준이 새로 마련됐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폐플라스틱 열분해유의 석유화학제품 원료 사용, 일회용컵 수집·운반 체계 개선, 건설폐기물 불연물 반입기준 마련 등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건설폐기물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원순환 기술개발 및 폐기물 발생·처리 환경이 지속적으로 변화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해 산업계 부담을 줄이고 순환이용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폐합성수지 및 폐비닐로 제조한 열분해유를 나프타, 경유 등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 다양한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폐플라스틱 열분해유는 재활용 가능 유형이 연료로만 규정돼 대부분 산업용 보일러 보조연료로 사용돼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폐플라수틱을 이용해 만든 열분해유를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기존에 소각시설로 분류된 열분해시설을 화학적 재활용시설로 분류, 열분해 특성에 맞도록 설치·검사 기준을 마련했다. 또 투입된 폐플라스틱 중량의 50% 이상을 열분해유로 회수하도록 재활용 기준도 구체화했다.

앞으로 복합재질, 이물질 등의 혼입으로 재활용이 어려운 폐플라스틱을 열분해, 석유화학제품 원료로 활용하게 되면 소각·매립이 줄어들고 탄소중립 달성과 순환경제 이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원유가 아닌 열분해유를 이용해 플라스틱을 생산하면 이산화탄소 배출량 85% 이상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사료 및 비료 제조 등으로 재활용 용도가 제한됐던 커피찌꺼기와 버섯폐배지 역시 활용 여건과 환경영향 여부 등을 고려해 유지제품 제조 및 열병합(화력)발전소 연료로 재활용 유형이 대폭 늘어났다. 특히 사료로 활용되는 쌀겨는 폐기물에서 제외하는 등 활용성이 높은 폐기물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12월 2일부터 시작되는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일회용 컵을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도 개선했다. 지금까지 일회용 컵 폐기물을 수집·운반하기 위해서는 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이를 완화해 지자체와 대행계약 없이 일회용 컵을 수집·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여기에 일회용 컵 수집·운반자는 승인받은 임시보관장소로 일회용 컵을 운반할 수 있고, 운반차량 기준도 특장차량(압축·암롤)이 아닌 밀폐형 덮개를 설치한 차량으로도 수집·운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밖에 소각시설의 폐기물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불연물 함유량 기준을 새로 만들어 건설현장 및 건설폐기물 중간 처리업체가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설폐기물을 소각업체에 위탁·처리할 때 불연물은 10%(무게 기준)를 넘어설 수 없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그동안 건설폐기물에 불연물이 다량 포함된 채로 소각시설에 반입, 폐열에너지 회수에 지장을 주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온실가스 배출 및 소각재 증가 등의 부작용이 크다는 자원순환에너지업계 주장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정선화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2050 탄소중립 및 순환경제 사회 전환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자원순환 분야 제도개선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충분히 소통해 불필요한 규제는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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