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KC-1의 LNG 선적시험 위한 입항 거부
삼성重 “점검 1주일 앞두고 돌연 연기 통보” 호소

▲가스공사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한 LNG 운반용 국적선 SK세레니티호.
▲가스공사로부터 입항을 거부당한 LNG 운반용 국적선 SK세레니티호.

[이투뉴스]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KOGAS)가 한국형 화물창 KC-1이 탑재된 LNG운반선의 LNG 선적시험을 돌연 거부하면서 운항 재개도 늦어져 추가 손실이 우려된다며 부당성을 호소해 파장이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용 국적선 SK세레니티, SK스피카호가 지난 23일부터 삼척 LNG 터미널에서 LNG를 선적해 동해상에서 LNG 선적시험(Full Loading Test)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경영진 교체를 앞두고 있는 한국가스공사 측에서 돌연 입항 거부 및 연기를 통보해 시험을 진행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해당 선박은 KC-1 개발사인 한국가스공사, 화물창 기술사로서 KOGAS 자회사인 KC LNG Tech, 선주사인 SK해운, 선박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은 물론 한국·미국 선급이 참여해 최종 LNG 선적 시험 조건과 절차를 준비해 왔으며, 수리 후 운항 재개를 위한 최종 점검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가 선적을 불과 1주일 앞둔 시점인 16일 공문을 보내와 '3차 선적 시험 때 발견된 콜드 스팟(Cold Spot) 발생 부위의 수리 결과' '콜드 스팟 발생가능성 분석 자료 및 선적시험 중 콜드 스팟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의 서류가 미비하다며 LNG선의 터미널 입항을 거부하고 연기를 일방 통보했다는 게 삼성중공업 측의 주장이다. 콜드 스팟은 선체 외판온도가 허용 기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3차 시험 결과 발견된 콜드 스팟 부위는 이미 한국가스공사에 제출되었고, 분석 결과 및 수리 방법과 절차는 KOGAS 자회사인 기술사 KC LNG Tech에서 준비하는 사항이며, 수리 결과는 선급에 이미 제출돼 관련 회사들이 공유하고 있다며 반발한다. 

또한, 선적시험 중 콜드 스팟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급 규정상 허용 범위보다 안전한 상태로 확인됐고, 선적시험 중 콜드 스팟 발생시 기술적 대처 방안도 관련 회사들과 협의를 통해 마련했으며, 선급들로부터 운항증명서를 발급받아 안정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LNG 선적 불허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항변한다. 

한국가스공사 측의 일방적 연기 통보가 부당하다는 것으로, 삼성중공업은 현재 선적시험에 필요한 인력, 자재, 협력사 계약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이며, 한국가스공사도 LNG 적하보험 가입을 진행해 이미 제출된 자료를 다시 요구하면서 LNG 선적시험을 지연시키는 행위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은 우선 한국가스공사가 공문에 언급한 내용은 이미 전달되었음을 확인하고, 조속히 LNG선적시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치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24일 발송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국민 혈세로 개발된 KC-1을 탑재한 LNG선박이 품질 문제로 수년 째 수리가 진행되면서 수천억원의 미운항 손실(SK해운)과 화물창 수리비(삼성중공업)가 발생해 민간기업의 부담이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LNG선적시험 지연은 운항 재개 시기를 수개월 연기시킬 수 있으며, 관련 기업은 막대한 손실을 추가로 떠안게 되는 부당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호소했다. 특히 "선주, 선급 요구에 따른 시험 재개를 앞둔 시점에 LNG선적을 미룬다는 것은 한국가스공사 스스로 KC-1에 설계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의 설명은 궤를 달리한다. 한국가스공사 측은 지난해 12월 시험선적에서 발견된 콜드 스팟 등에 대해 화물창을 개방·검사한 결과 선박 건조 및 수리과정에서 유리섬유가 불량하게 설치한 곳이 다수 발견돼 건조사와 설계사가 10월말 보완수리를 완료했고, 그 결과에 대한 분석자료를 확인 후 화물창 수리 및 시험선적의 주체인 삼성중공업 등 관련사와 협의해 조속히 시험선적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불량이 발생한 사항은 국가핵심기술 보호 등의 사유로 공개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설계사와 건조사의 자료 준비기간을 감안해 당초 11월 23일로 정해진 시험선적 예정일의 연기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알렸고, 이전에 조속한 시험선적이 가능하도록 자료 제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당초 협의된 시험선적 예정일은 잠정적인 것으로, 공사의 내부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확정되는 사항임을 관계사 모두 이미 주지하는 사실이었다고 설명했다. 

설계하자와 관련해서도 삼성중공업이 화물창 품질 문제의 원인으로 설계결함을 주장하나, 한국가스공사는 유리섬유 채움 불량 등 시공 및 수리 시 단열재 설치하자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현재 재판을 통해 원인을 규명 중이라고 밝혔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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