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의안 소위심사 착수, 박수영 의원도 별도 발의
SMR 분산전원에 포함, 전기요금 지역차등제 등 논란 불가피

[이투뉴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여당인 박수영 의원도 분산에너지 특별법 발의에 나서 법안 제정에 한층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분산에너지에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SMR)을 포함시킨 것과 지역별 차등요금제 도입 근거 등이 담겨 처리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부산 남구갑)은 최근 분산에너지에 대한 정의 및 분산편익 보상, 설치의무화 등을 담은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조경태 의원 등 11명과 함께 홍정민 민주당 의원도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분산에너지법 제안이유에 대해 박 의원은 “지금까지 유지해 온 중앙집중형 전력시스템 대신 소비 지역 인근의 발전소를 중심으로 지역 내에서 전력을 생산·소비하는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산에너지는 장거리 송전망과 대규모 발전소 건설에 수반되는 막대한 보상 문제 등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ICT기술 활용을 통해 에너지신산업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분산에너지법은 지난해 7월 김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과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분산에너지사업(집단에너지, 구역전기, 신재생에너지, 수소발전 등), 전력계통영향평가, 분산전원 편익 등에 관한 정의 규정과 함께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분산에너지 사용량 할당 등 설치의무화를 담았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비롯해 실태조사 및 통계 규정, 통합발전소사업 등 분산에너지사업자 요건과 시장 참여 범위도 명시했다. 배전망관리 의무 부여, 배전사업자에 대한 검사·감독 업무 수행, 전력계통영향평가 대상 지역을 지정·고시 및 영향평가서 제출도 의무화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특화지역 지정과 함께 특화지역 안에서는 전기 직판을 허용하고,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각종 지원사항(분산편익 지원 및 보조·융자)을 마련하고, 분산에너지진흥센터 및 지원센터 지정 근거를 마련한 것도 비슷하다.

하지만 중소형 원자력 발전사업을 분산에너지사업에 포함시키고,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김성환 의원과 차별을 뒀다. 따라서 과연 SMR(소형모듈원전)까지 분산에너지에 넣을 것인지와 함께 논란이 클 수밖에 없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불가피 할 전망이다.

이밖에 김성환 의원 발의안에서 허가제로 묶였던 통합발전소를 박수영 의원은 등록제로 돌렸으며, 시·도에 설치하는 분산에너지지원센터 역시 의무설치에서 자율설치(산업부에 출장소 설치요청 가능)로 변경했다. 또 김 의원이 별도의 한국배전감독원 설립을 명시했던 것과 달리 박 의원은 산업부가 검사·감독 업무를 수행하도록 완화했다.

한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지난달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분산에너지법을 소위로 넘겨 법안심사에 착수했다. 아울러 박수영 의원 발의안도 상정, 제안설명을 듣고 축조심사에 들어갔다. 법안 명칭부터 목적 등이 유사한 만큼 향후 두 법안은 병합심사를 거쳐 위원장 대안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회 관계자는 이와 관련 “두 법안이 지역별 차등요금제 및 소형원자로 포함 여부 등 민감한 사안이 있어 적잖은 진통이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어 “다만 분산에너지법 제정 필요성에 대해선 여야 모두 공감하는 만큼 조율이 잘 이뤄지면 국회 통과가 빨라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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