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重 “점검 1주일 앞두고 일방적 연기 통보…손실 막대”
가스公 “유효성 검증결과 없이 4차 시험선적만 요구…부당”

▲한국형 LNG화물창 KC-1이 탑재된 LNG운반선의 LNG 선적시험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국적선 LNG운반선에 탑재된 한국형 LNG화물창 KC-1.
▲한국형 LNG화물창 KC-1이 탑재된 LNG운반선의 LNG 선적시험을 놓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사진은 국적선 LNG운반선에 탑재된 한국형 LNG화물창 KC-1.

[이투뉴스] 한국형 LNG화물창 KC-1이 탑재된 LNG운반선의 LNG 선적시험이 지연된 것에 대한 책임공방이 거세다. 건조사인 삼성중공업이 한국가스공사(KOGAS)이 일방적 연기 통보로 운항 재개도 늦어져 막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자 KOGAS는 건조사가 불량으로 추정되는 부분에 대한 유효성 검증 결과는 제시하지 않은 채 조속한 4차 시험선적 실시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실상을 왜곡하고 있다는 항변이다. 

삼성중공업은 LNG 운반용 국적선 SK세레니티, SK스피카호가 지난달 23일부터 삼척 LNG 터미널에서 LNG를 선적해 동해상에서 LNG 선적시험(Full Loading Test)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한국가스공사 측에서 돌연 입항 거부 및 연기를 통보해 시험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가스공사가 일방적으로 공문을 보내 '3차 선적 시험 때 발견된 콜드 스팟(Cold Spot) 발생 부위의 수리 결과' '콜드 스팟 발생가능성 분석 자료 및 선적시험 중 콜드 스팟 발생 시 대처 방안' 등의 서류가 미비하다며 LNG선의 터미널 입항을 거부하고 연기를 일방 통보했다는 것이다. 콜드 스팟은 선체 외판온도가 허용 기준보다 떨어지는 현상이다. 
 
삼성중공업 측은 KC-1을 탑재한 LNG운반선이 품질 문제로 수년 째 수리가 진행되면서 수천억원 상당의 부담을 떠안고 있는 상황에서 LNG선적시험 지연은 막대한 손실을 추가로 떠안는 것이라면서 선주, 선급 요구에 따른 시험 재개를 앞둔 시점에 LNG선적을 미룬다는 것은 한국가스공사 스스로 KC-1에 설계 결함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한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 측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이에 따르면 앞선 3번의 시험선적에서 건조사의 시공 및 수리하자로 3번의 수리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공사는 LNG화물창 국산화와 건조사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시험선적 관련 비용 약 65억원을 우선 부담했다.

선박운영사인 SK해운 또한 건조사의 보완수리에 대한 유효성 검사를 요구하고, 한국가스공사도 콜드스팟 재발 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해 수리 유효성 검증을 요구했으나 건조사인 삼성중공업과 설계사인 KC LNG Tech는 관련 소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한국형 LNG화물창 KC-1 개발은 국내 조선사가 전 세계 LNG선 시장의 70%를 점유할 정도로 앞선 상황이지만 정작 LNG선의 핵심기술인 화물창 기술은 프랑스 엔지니어링社에 예속돼  LNG선박 당 약 1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부유출이 지속되는데 따른 국가적 과제에서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와 삼성중공업,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3사는 KC-1을 국책과제로 공동 개발에 나섰고, 설계사 KC LNG Tech를 합작 설립해 미국 사빈패스와 한국을 오가는 국적선 SK세레니티, SK스피카호에 적용했다. 

이후 미국과 한국을 오가는 두 번의 운항에서 콜드 스팟이 발생해 2018년 7월 운항을 중지했으며, 2019년 5월 1차 시험선적이 진행됐으나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곳에서 콜드 스팟이 여러 곳에서 재발됐다. 콜드 스팟이 발생한 모든 부분은 건조사가 시공 시 유리섬유를 불량하게 채운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020년 12월 2차 시험선적에서도 건조사가 수리하지 않은 화물창 상부에서 화물창에 얼음이 생기는 현상이 발견돼 재수리가 이뤄졌고, 2021년 12월 화물창 상부를 포함해 나머지 3개의 화물창을 수리한 후 3차 시험선적에 나섰으나 이번에는 화물창의 모서리부분과 Liquid Dome(화물창 상부 돌출부)에서 콜드 스팟과 아이싱이 발생했다. 관계사가 합동으로 조사에 나선 결과 화물창 하부코너 부분과 리퀴드 돔에서 시공할 때 유리섬유를 채우지 않았거나 불량하게 채운 사실이 밝혀졌다.

이번 사태는 건조사가 3차 시험선적 후 유리섬유 채움 불량이 발견된 화물창 하단 모서리만 수리하고, 유사한 구조로 유리섬유 채움이 불량할 것으로 추정되는 화물창 나머지 모서리 부분를 수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IMO규정을 충족시키는 데 무리가 없다며, 부분적으로만 수리한 상태에서 4차 시험선적을 요구해 빚어졌다는 것이 한국가스공사 측의 주장이다. 

화물창의 성능을 검사하는 시험선적은 수리의 일환으로, 화물창 수리 의무가 있는 건조사가 시험선적 비용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가스공사는 어려운 조선업 경기에 따른 건조사의 요청과 LNG화물창 사업의 조속한 국산화를 위해 시험선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부담하기로 결정해 3차까지 소요된 시험선적 비용 65억원을 전액 지불했으며, 2척 선박 시험선적을 위한 72억원의 비용을 추가 부담할 예정이다.

한국가스공사는 설계사 및 건조사에 수리결과 및 콜드 스팟 재발가능성 분석자료, 선적시험 중 콜드스팟 발생 시 대처방안을 요청한 것은 시험선적에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고, 시험선적 후 콜드 스팟이 다시 발생할 경우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여전히 건조사는 수리에 대한 유효성 검증 결과를 보내오지 않고 있으며, 시험선적 기간 중 선급에서 발행한 운항증서로 운항을 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조속한 4차 시험선적 실시만을 주장하고 있다는 게 한국가스공사 측의 설명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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