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경제협력개발기구 규제정책위원회서 규제혁신사례 발표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5∼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7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규제정책위원회에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혁신사례를 공유, 호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정책위원회엔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해 ‘차등적 화학물질 지정·관리체계로의 개편’ 등 우리나라 환경규제 혁신사례를 OECD 회원국과 공유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사무국은 이번 회의를 계기로 내년 1월 회원국에 제공하는 ‘녹색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 초안을 공개하면서 4건의 우리나라 사례를 모범사례에 포함할 예정이다.

4건은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기반 규제 설계 ▶폐기물 규제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 도입 ▶통합환경허가 시 최적가용기술(BAT) 도입 ▶환경규제를 진단 그린업 프로그램으로 탄소중립과 순환경제 전환을 위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규제혁신사례다.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기반 규제 설계는 화학물질의 유·위해성에 따라 취급시설 기준, 영업허가 등의 규제를 차등적으로 적용해 현장적용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체 접촉 시 위험한 급성유해성 물질은 취급·보관에 따른 안전관리를 신경쓰고, 만성물질은 사고보다 인체 노출 저감을 집중 관리한다.

폐기물 규제특례제도는 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폐플라스틱 열분해 등과 같이 자원순환 신기술과 서비스가 우선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없애는 정책이다. 이를 통해 인허가 등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지 못해 활성화되지 못하는 신기술과 신제품을 빠르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다.

통합허가시 최적가용기술은 2017년에 도입된 통합환경허가제도로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10종의 환경허가를 통합하여 허가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환경규제 그린업 프로그램은 단순 규제정보 제공에서 환경경영과 녹색전환을 위한 진단을 추가하는 등 올해부터 ESG 환경성 진단 지원사업으로 확대 개편됐다.

환경부는 환경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올해 6월부터 경제협력개발기구와 수차례 회의를 가지면서 ‘녹색전환을 위한 더 나은 규제’ 보고서를 공동으로 작성해 왔다. 특히 올 9월에 열린 환경부-OECD 국제세미나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 관계자가 우리의 혁신방안을 높게 평가, 우수사례 발표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영기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를 요청한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규제 혁신이 회원국 전체에 확산될 수 있는 모범사례로 보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혁신유도형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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