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 발전용량이 1만kW 이상인 화력발전소나 처리규모가 하루 100톤  이상인 소각시설은 환경영향평가 수행시 건강영향평가 항목을 추가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지난 3월 제정된 '환경보건법'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 입법ㆍ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제안안에 따르면 건강영향평가는 '규모가 크고 건강 영향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일부 개발사업'으로 한정한다는 취지 아래 발전용량 1만kW 이상, 100톤 이상 소각시설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해당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와 함께 건강영향평가를 추가 제출하되 이를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요청시 동시에 제출토록하여 행정소요기간이 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번 제정안을 입법예고 한 뒤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3월부터 환경보건법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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