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인

[이투뉴스 사설] 해외에서 구입한 캠핑용 가스용품이 국내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안전관리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 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캠핑용품 위해정보는 356건이며 이중 가스용품 관련 정보가 59건에 이르고 있다. 이중 가스용품 관련정보는 59건으로 품목별로는 가스버너 및 스토브가 2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스난로가 17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59건중 제품 폭발이 19건, 화상은 16건으로 나타났다. 가스안전공사와 소비자원은 해외 구매대행으로 구입이 가능한 캠핑용 가스용품 중 가스난로 6개, 가스버너 8개, 가스랜턴 8개 등 가스용품 22개의 안전인증 여부, 시험검사, 표시실태 등을 조사해 소비자 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가스용품은 현행법상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양도 및 임대, 또는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검사에 합격한 용품에는 KC 인증마크를 각인 또는 부착해야 한다. 더욱이 캠핑용품은 시설 및 기술, 검사 기준에 맞게 제조돼야 하며 연소기명과 제조자의 형식 호칭 및 사용가스 이름을 기재한 명판을 부착해 제품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모든 제품이 KC 인증마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다. 난방용 난로 6개와 조리용 버너 4개 제품은 가스누출과 일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초과했으며 과압방지장치가 미흡해 밀폐된 곳에서 사용할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이나 질식, 화재 등 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

또한 가스용품은 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단일 용도로만 제조·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4개의 난로 제품은 난방과 조리가 모두 가능한 구조였으며 이중 2개 제품은 두가지 용도로 사용할수 있다고 표시·광고하고 있다.

안전공사는 조사대상인 22개 전 제품이 전자상거래 관련 고시에 따른 KC 인증여부·모델명·제조국·제조자 등의 필수정보를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았다.

안전공사와 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을 판매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과 국내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유사 가스용품에 대해 판매를 차단하고 게시물 삭제 및 미인증 가스용품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과 입점사업자의 관리를 강화해줄 것을 권고했다.

안전공사는 가스용품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용품 구매시 반드시 KC 인증마크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구매·사용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하지만 캠핑을 즐기는 애호가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당국이 보다 소비자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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