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적 허점ㆍ당국 무관심 바로잡아야 할 터



새 나가는 에너지를 잡아라.
건축물을 통해 에너지가 새고 있다.

낭비되는 돈만 연간 10조5000억원에 달한다. 우리나라 에너지소비의 25% 가량은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다. 제도적 허점과 당국의 무관심으로 인해 절약할 수 있는 많은 에너지가 알게 모르게 새고 있다.

 

따라서 건축물만 잘 지어도 엄청난 양의 에너지절감이 가능하다. 건축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단열제품이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외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절약 기준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다.

 

지난 1970년대와 80년대 초 2차례에 걸쳐‘오일쇼크’를 경험한 각국 정부는 90년대 들어 공동주택 등 건물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법규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왔다.

 

일부 국가는 제도 도입 이후 자율적 시행으론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자 법적 강제규정으로 방향을 틀기도 했다. 이처럼 법으로 엄격하게 에너지절약 정책을 펴는 국가는 건물부문의 에너지 사용량이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건설현장에서부터 입주자의‘에너지 권리’가 외면당하고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최근 서울 시내 여러 건설현장의 ‘단열재 사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적지 않은 곳에서 기준 미달의 단열재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단열재로 쓰이고 있는 발포폴리스티렌(EPS.스티로폼)은 한국산업규격(KS) 기준밀도에 미달하는 제품이었다.

최근 유가 급등과 원재료 수급 곤란으로 제품 제조원가가 급등하면서 저가 불량제품이 건설현장에서 판을 치고 있다. 발포 폴리에틸렌(PE)의 두께도 문제. 적정두께 인 최소 25㎜보다 5~10㎜ 얇은 자재를 사용했다. 25㎜로 시공토록 돼 있는 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보다 얇은 두께로 시공하기 위해 허위로 만든 성능 비교자료가 사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건설업체들이 저가 불량제품을 사용하는 이유는 저가시공 때문이다. 그러나 표준규격에 미달하는 저가의 단열제품을 쓰면 단열성능 저하에 의해 건물의 냉난방 에너지가 허비될 게 뻔하다.


현재 건물 벽면의 단열관련 기술은 상당 수준에 올라 있다. 그러나 실제 건설현장에선 기술수준에 맞는 제품이 제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

창호부분도 마찬가지다. 건물에 있어서 창호는 조망성, 채광, 환기 등을 위해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호는 건물의 에너지 관리측면에선 가장 취약한 부분에 해당한다. 집안에서 발코니창과 같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는 창호부분의 에너지 효율은 집안 전체 에너지 절약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최근 조망, 일조권을 추구하는 추세에 따라 건축물의 유리창 크기가 커지고 있다. 그만큼 건축물의 열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리의 열효율성이 동반되지 않으면 에너지 절감은 어려워진다.
유리의 단열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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