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고시 개정…내년 시행

[이투뉴스] 내년부터 화학물질 운반용기 및 사용연장검사 수행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된다. 화학물질안전원(원장 박봉균)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12일 개정,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고시는 한국환경공단 및 가스안전공사 등 검사기관과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에서 전문가 검토를 거쳤으며 시민사회, 산업계,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취급시설 기준 명확화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 보완 ▶업종·공정 특성에 맞는 시설 기준 재정비 등이다.

먼저 운반용기 적용 대상(450리터 초과 3000리터 이하인 금속제 용기) 및 사용연장검사 수행기관 등 구체적인 관리기준이 마련됐다. 또 저장시설 주입구에 화학물질 명칭 표기를 비롯해 배관설치가 쉽지 않은 임시 작업의 경우 성능이 인정된 고무관(호스) 사용을 허용하는 등 현장에서의 혼선을 최소화했다.  

비슷한 법령 간의 중복규제를 해소하고, 현장여건을 고려한 시설 기준도 보완했다. 세부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운반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더불어 인화성 고압가스 운송차량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에 적합하면 화관법의 칸막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마대자루(톤백)로 포장해 화물차로 운반했던 광석 또는 광물형태 고체물질의 경우 단순 덮개가 아닌 날림먼지 방지조치를 한 밀폐된 형태의 덮개를 설치한 덤프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화학물질 관련 밸브 등을 조작하는 장소에서 조명설비의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고, 긴급 상황 시 대처할 수 있는 긴급세척설비 등을 업종·공정 특성에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시설 기준 등을 정비했다.  

화학물질안전원은 반도체 제조업종의 맞춤형 시설 기준을 마련해 연내 시행하고, 내년 상반기에 이해관계자 수요조사를 거쳐 업종 및 장소에 특화된 유해화학물질 시설 기준을 추가 마련할 계획이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현장 여건을 고려해 안전을 철저하게 담보하면서 이행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을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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