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합리화자금 융자한도 300억으로 상향
에너지합리화자금 융자한도 300억으로 상향
  • 채덕종 기자
  • 승인 2022.12.1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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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에너지공단, 내년 ESCO 분야 정책방향 공개

[이투뉴스] 지금까지 150억원으로 제한됐던 동일투자사업장의 에너지합리화자금 지원한도를 300억원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에너지 절감효과가 큰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사업의 경우 융자지원 비율이 최대 10%p 상향된다.

산업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열린 ESCO 송년의 밤 행사에서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2023년 ESCO 및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지원 정책방향을 공개했다. 이날 발표한 내용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통과 등을 거쳐 내년초 최종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먼저 ESCO 관리규정을 개정, 성과검증(M&V) 전문자격을 갖춘 기술인력을 보유할 경우 평가에서 가점(+1점)을 부여키로 했다. ESCO협회에서 운영하는 CMVP(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 측정 및 검증) 교육 이수자 등에 혜택을 부여한 것이다.

평가기준 중 하자보증기간을 사후관리기간으로 변경, 투자비 상환기간 중 지나치게 긴 하자보증 의무도 일부 완화한다. 더불어 가점항목 중 ‘사업자파이낸싱성과보증’ 실적조건을 신설하고, 건당 최소금액 조건을 2000만원으로 설정하는 내용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융자의 경우 지금까지 융자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에너지효율혁신파트너십(KEEP 30)에 참여하는 대기업 사업장에 한해 총사업비의 50%를 융자지원한다. 다만 직접융자가 아닌 금리를 지원하는 이차지원 형태로 이뤄질 전망이다.

융자지원 한도도 사업장당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돼 규모가 큰 에너지효율화 사업 추진 등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합리화자금 이외 다른 정책자금(보조, 융자)을 포함해 총사업비의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금액을 즉시 상환해야 한다.

에너지절약시설 설치자금의 경우 에너지 절감효과 및 절감률에 따라 융자비율을 최대 10%p 상향한다. 이밖에 향후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ESCO 평가 및 공표 조항을 신설, 사후관리 강화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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