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CF 산정기준 개정 추진에 DR업계 반발

▲한 수요관리사업자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전력수급 현황과 참여고객사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한 수요관리사업자 상황실에서 직원들이 전력수급 현황과 참여고객사 현황을 살펴보고 있다.

[이투뉴스] 정부와 전력당국이 수요자원(DR)에 지급하는 용량정산금(CP. Capacity Payment)은 낮추고 그만큼 화력발전(석탄‧LNG) CP는 높이는 방향의 비용평가세부운영규정 개정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다. DR은 전력수요가 몰리거나 변동성이 클 때 발전소 대신 가동해 전체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18일 발전업계에 따르면 전력거래소는 CP 구성요소 중 하나인 시간대별용량가격계수(TCF) 산정기준을 이같이 변경하는 안건을 연내 비용평가위원회에 상정키로 방침을 정한 상태다. 지난달 중순 개정안 내용과 영향을 설명하는 사업자간담회를 연데 이어 이달말 비용평가위서 해당 안건이 통과된다는 전제 아래 내년부터 새 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 

TCF 산정 시 이용하는 피크발생확률 기준(부하율)이 하락추세인 실제 부하율을 반영하지 않아 경부하 때 화력발전기 입찰 유인이 적고, 그로 인해 계통내 관성·예비력 자원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게 당국의 개정 명분이다. 현행 피크발생확률 기준인 ‘부하율 80%’를 ‘최근 3개년 평균 부하율(71.3%)’로 바꾸면, 경부하기간 최고 TCF가 높아져 화력발전자원의 참여를 유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런 방식의 규정 개정이 가뜩이나 정체 상태인 수요자원시장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업계가 8차 DR 의무감축용량(4897MW)을 기준으로 개정안 적용 효과를 추정했더니 개정 후 DR CP는 15%, 전체 정산금은 366억원 가량 준다. (현재 kW당 4만9917원, 2444억원) 이렇게 되면 조업중단과 같은 불편을 감수하고 수요감축에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이 수익감소를 이유로 이탈할 수 있다.

반면 이렇게 마련된 정산금은 경부하 때 입찰에 참여하는 화력발전기 몫으로 고스란히 얹어진다. 탄소중립 정책 추진으로 증가하는 재생에너지 변동성에 대응해 활성화가 필요한 수요자원에는 퇴출신호를, 반대로 점차 비중을 줄여야 할 화력발전기에는 참여유인을 주게 되는 셈이다. DR 산업계가 국가 탄소중립 방향성에 맞지 않는 행보라고 지적하는 배경이다.

2014년 11월 개설된 국내 수요자원시장은 그해 참여용량 1520MW(참여고객 861개사)로 출발해 이듬해 2889MW(1323개사), 2016년 3885MW(2223개사), 2017년 4352MW(3195개사) 순으로 급성장한 후 작년 상반기 현재 4495MW(4925개사)로 사실상 성장이 멈춰있다. 정부의 2030년 확충목표는 피크수요의 5%수준인 5.7GW이다.

반면 미국은 2019년 기준 피크수요의 6.7%(59GW)인 DR자원을 2030년까지 20%(약 198GW) 수준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수요가 늘어나는대로 발전소를 건설하기보다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면서도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가능한 DR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DR업계는 수요자원과 유연성 자원 확보에 대한 당국의 몰이해를 개탄하고 있다.

A 수요관리사업자는 “재생에너지 유입으로 변동성이 커지면, DR처럼 유연한 자원들이 더 필요한데 화력발전을 보조하는 거꾸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자는 "윤석열정부들어 에너지효율과 수요관리를 강조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DR은 찬밥신세"라면서 "갈길이 먼 수소에는 그렇게 많은 지원정책을 쏟아부으면서 ESS·V2G 등과 같이 육성해야 DR을 오히려 홀대하는 건 잘못"이라고 성토했다.

B 사업자 대표는 "당국 계획대로 운영규정이 개정되면 화석연료 발전소에는 시장참여의 가격신호를 주고, 확대돼야 할 유연성 자원에는 시장 퇴출의 신호를 줄 수 있어 심각히 재고해야 한다"며 "국가의 탄소중립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유연성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보상해 주지 않으면,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전환도 공염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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