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

[이투뉴스 사설] 유럽연합(EU)이 2026년부터 수입공업품에 탄소국경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에 최종 합의했다.

EU는 최근 집행위원회와 각료 이사회, 유럽의회 간 3자 협의를 벌여 2026년 CBAM 도입에 합의했으며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0월부터 시범 운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EU는 합의결과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CBAM 도입에 따라 탄소세 부과 기준이 될 배출권거래제(ETS) 개편을 위한 추가 논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시행시기 등을 확정할 예정. 

3자 협의를 거쳐 적용 대상품목은 철·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전력·수소 등으로 결정됐다. 수소는 당초 초안에는 빠져 있었으나 협의과정에서 추가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제조공정에서 사용되는 전기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탄소배출을 의미하는 간접배출이 규제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유럽에 철강 제품 등을 수출하는 국가들에게는 상당한 무역장벽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

EU는 잠정 합의결과를 토대로 내년 10월부터 수출대상 기업에 보고의무를 부과하기로 했으며 ETS 개편시기와 맞춰 약 3~4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본격 시행하며 준비 기간에는 수출기업에 별도의 관세는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유럽의회는 성명에서 보호무역주의라는 비판을 받지 않도록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어긋나지 않게 제도를 설계했다고 강조한 것 역시 새로운 무역장벽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의 對 EU 수출규모는 철강이 43억달러, 알루미늄 5억달러, 비료 480만달러, 시멘트 140만달러 등으로 철강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EU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응해 우리 정부도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당국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CBAM 대응현황 점검회의를 갖고 철강업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리 기업의 대책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 현황 및 검증인력, 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아울러 EU와 전환기간 동안 협의를 계속함으로써 새로운 형태의 무역장벽에 대한 움직임도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방침이다.

통상교섭본부 역시 EU와 교섭을 통해 ETS의 무상할당 등은 자국 기업에 대한 혜택인 만큼 CBAM 도입에 앞서 폐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국내에서도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줄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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