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기술심의委,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안 심의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이 안건을 논의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사장 임해종)는 16일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안전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장인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포함해 학계 및 업계 등 가스안전기술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도시가스 표준안전관리규정 개정안을 심의했다. 특히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표준 산출기준 ▶빌트인 연소기를 사용하는 시설의 점검항목 추가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주기 조정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여부 확인 ▶가스공급 시 법정검사 수검여부 확인 의무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위원장 임해종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은 “금번 표준 안전관리규정 개정은 최근 포항 모텔 일산화탄소 중독사고의 후속대책 마련, 사용시설 안전점검원의 근무여건 개선 및 안전관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사 및 관련업계의 의견이 담긴 만큼 안건 심의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 위원들은 안건을 심의한 후, 새 정부 규제혁신 정책에 대응한 규제혁신 50대 과제,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 및 전략, 가스안전연구원 중장기 R&D 로드맵 등 가스안전관리 관련 주요 현안을 공유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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