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판매업 관련 3건의 의원입법안 국회 통과 기대

[이투뉴스] 2022년 임인년(壬寅年) 한해는 국가적으로 동해안 산불 및 꽃다운 청춘들이 스러져간 이태원 참사 사고와 여러 건의 가스안전 사고 등으로 참으로 다사다난한 한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망의 2023년 계묘년(癸卯年) 새해에는 사건 사고 없이 전국의 LPG판매사업자 여러분께 사업번창과 가정에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저희협회 중앙회의 노력으로 작년 한해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께서 LPG사용자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액법47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설치비용의 지원’ 발의와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의 액법 제11조의2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자의 폐업지원’ 발의와 이성만 의원께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액법 47조의2 ‘액화석유가스의 이용지원 사업’ 등 3건의 LPG판매업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국회 상임위 상정과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21대 후반기 국회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중앙회에서는 가스안전관리 확보와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매년 전국을 순회하며 벌크로리 순회점검 및 전국LPG판매사업자 안전관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도 단합과 협동으로 LPG산업의 진흥 및 발전과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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