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현안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 국회 산업위 소위 통과
노조와 임금협약 체결, 사장선임 절차 가처분 신청도 취하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오른쪽)과 신홍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상생과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오른쪽)과 신홍범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장이 협약서에 서명한 후 상생과 협력을 다짐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가 최연혜 사장이 취임한 후 내외부적인 악재를 신속하게 해결하며 빠르게 정상궤도에 올라서고 있다. 취임직후 최대 현안이었던 사채 발행한도 확대를 위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위원회 통과를 관철시키고, 우려했던 노사관계를 빠르게 정상화함으로써 최고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최 사장이 취임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수동적·소극적 관점에서 벗어나 정부·국회·국민·주주 등 이해관계자를 적극 설득하고 협조를 이끌어 내고, 아울러 임직원의 화합과 결속을 통해 한국가스공사의 미래 지속성장을 이끌겠다고 한 다짐을 가시적으로 실현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최연혜 한국가스공사 사장은 지난 9일 취임과 함께 현장점검과 조직, 인사, 사업 분야의 3개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12일 공식 취임식을 가진 후 곧바로 상황이 급박한 사채 발행한도 확대를 위한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의 국회 통과에 진력했다. 한국가스공사의 사채 발행 한도인 29조7000억원이 연내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LNG 현물가격 및 환율 상승, 미수금이 8조원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사채 발행 한도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자칫 LNG 구매 대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디폴트 상황이 빚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다행스럽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와 소위원회를 열어 한국가스공사의 사채 발행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늘리는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연내 본회의 의결절차를 밟게 된다. 

가장 시급한 현안을 넘긴 최 사장은 곧바로 내부 소통 강화에 힘을 더했다. 최연혜 사장은 공공운수노조 가스공사지부(지부장 신홍범)와 수차례 자리를 갖고 공감대를 형성한데 이어 22일 노조와 ‘2022년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최연혜 사장과 신홍범 노조위원장은 7차례의 실무교섭 및 2차례 본교섭 끝에 정부지침 상 총 인건비 인상률 내에서 2022년도 임금을 인상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여기에 한국가스공사 우리사주조합이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 것도 최 사장의 경영행보에 힘을 실어준다. 당초 우리사주조합 측은 ‘최연혜 사장후보로 의결한 결의의 효력을 정지하고 사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지난 6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 20일 심리에 이어 27일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었다.

최연혜 사장은 “취임 후 첫 노사 합의 사인인 임금 인상안을 원만히 합의하게 돼 무척 기쁘다”며, “노동조합은 중요한 경영 파트너이자 한 배를 타고 거친 바다를 헤쳐 나갈 동지인 만큼, 끊임없는 소통으로 신뢰와 화합의 노사관계를 이끌겠다”고 말했다.

신홍범 노조위원장은 “그동안의 갈등을 매듭짓고 노사 대통합 차원에서 노조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며, “앞으로도 노사가 함께 가스공사 발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자”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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