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분담금 환급

▲재활용이 쉽도록 상표 띠지 등을 붙이지 않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
▲재활용이 쉽도록 상표 띠지 등을 붙이지 않은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포장재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개선될 수 있도록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을 대상으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분담금을 50% 환급해 준다.

EPR은 기업(생산자)이 제조·수입한 포장재·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해당 기업이 다시 회수·재활용하도록 책임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2년 자원재활용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생산자책임재활용 의무가 부여된 제조·수입업자는 회수 및 수거 등 관련 업무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위탁하는 경우 분담금을 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재활용 분담금 환급제는 작년에 실시한 출고·수입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 결과,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에만 우선 적용돼 미리 납부했던 재활용 분담금의 50%를 환급받는다.

지난해 출고·수입분을 기준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페트병은 모두 1만8434톤으로, 환급대상인 포장재 제조·수입업자 65곳에 10억3000만원(1곳당 평균 1600만원) 가량이 지급된다. 분담금 환급 재원은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페트병 등 포장재에 할증된 금액으로 확보된 것이다.

환경부는 올해 9월부터 2021년 출고·수입분(82만7000톤) 중 재활용 어려움 등급을 받은 10만2000톤(전체 출고·수입량 대비 12%)에 재활용 분담금을 할증했다. 부과대상인 제조·수입업자 1064곳에 모두 18여억 원(1곳당 평균 170만원)의 할증 금액이 부가됐다.

첫 지급 대상이 되는 2021년 출고·수입분 ‘재활용 최우수’ 등급 페트병은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지난해 페트병 재활용 용이성은 최우수가 5.4%, 우수 29.4%, 보통 47.7%, 어려움 13.7%, 평가결과 미확인 3.8%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는 올해 1월 출고·수입분부터 재활용 용이성 등급평가에 따른 분담금 할증 및 환급 적용품목을 유리병, 종이팩, 금속캔 등 모든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포장재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마재정 환경부 자원재활용과장은 “분담금이 재활용 용이성 등급과 연계되면 보다 쉬운 재질과 구조로 포장재가 개선될 것”이라며 “일상에서 사용하는 포장재가 더 많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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