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가스배관 기준 부재, 비용 막대해 교체사업도 난항
도법 개정안 입법발의…가스관 안전강화 법적 근거 마련

▲교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는 장기 사용 도시가스배관 교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정책적 지원을 통한 안전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교체가 시급하다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진척이 없는 장기 사용 도시가스배관 교체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정책적 지원을 통한 안전성 제고가 기대되고 있다.

[이투뉴스] 그동안 시급성이 강조되면서도 투자보수에 대한 유인책이 마련되지 않아 안전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노후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제도정비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시민의 일상에 잠재적 위협으로 떠오르며 제도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노후 도시가스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안전의 중대위협 요인인 노후 정도가 심각한 국가기반시설의 적기 교체를 위한 법적 지원 근거를 담은 일명 ‘노후 도시가스관 교체지원법’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돼 제도개선에 동력을 더하게 됐다는 평가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도시가스배관 노후화에 대응하고, 수소가스 혼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일환으로 노후 도시가스 배관의 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1987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2021년 말 기준 수도권 90.6%, 지방 76.9% 등 전국 83.6%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망 건설은 전국적으로 완성단계에 있지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지 35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 가스관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스 배관이 주거지 곳곳에 거미줄처럼 매설돼 있어 작은 누출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은 더하다.

특히 서울시 권역의 경우 2021년 기준 도시가스보급률은 97.8%로 포화상태에 이르렀하고, 도시가스사 전체 배관 중 30년 이상 장기사용배관이 차지하는 비율이 25.6%에 달하지만 공식적인 내구연한 기준이 없고 투자방안도 마련되지 않아 장기사용 배관 교체 등 안전조치 이행에 어려움이 크다. 

한국도시가스협회 통계에 따르면 전국에 매설된 도시가스 공급배관은 본관 1만4468㎞ 및 공급관 3만6018㎞로 총 5만487㎞이며, 노후화가 빠른 수도권의 경우 본관 5756㎞ 및 공급관 1만6222㎞로 총 2만1979㎞에 이른다. 이 가운데 전국의 30년 이상 된 배관은 약 4.4%이며, 이중 노후화가 심각한 PLP(폴리에틸렌 피복강관) 배관은 98.5%로 장기사용배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도시가스 보급 초기에는 PLP관을 주로 설치했으나 최근에는 PE관(폴리에틸렌관)을 주로 설치하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 국정감사 분석 보고서’에서 도시가스배관 노후화로 인해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정부는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은 여전한 반면 장기 사용 도시가스배관 교체 관련 사업은 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다면서 노후 가스배관 교체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사용 가스관에 대한 교체 사업은 답보상태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되는 대목이다. 

일각에서 도시가스 보급에 치우친 정부 정책 방향을 이제는 장기사용 가스배관 교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장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명 ‘노후 도시가스관 교체지원법’으로 오랜 사용으로 노후된 도시가스배관의 법적 정의를 규정하고, 매설 연한에 따른 교체 대상을 명확히 해 배관시설 교체에 필요한 지원의 근거를 신설했다. 예산 등의 이유로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노후 가스관 교체 사업의 추진 동력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도시가스+수소혼입에 대응한 지원도 근거 마련 
도시가스배관 노후화에 더해 수소혼입도 시급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도시가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고 수소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2026년까지 도시가스에 수소를 20% 혼입해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금속을 손상시키는 수소의 특성으로 인해 누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수소혼입에 따른 가스관 교체도 시급한 상황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2022 국정감사 분석 보고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도시가스배관의 수소혼입 과정에서 수소취성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도시가스 배관망 수소혼입에 맞춘 가스배관 교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 의원은 수소혼입으로 내부가 파괴될 우려가 있는 배관에 대해서도 교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국가 기반시설 전환에 따른 선제적 안전관리를 제도화하겠다는 의지다.

이장섭 의원은 “1980년대 매설된 노후 가스배관이 시민 일상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막대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국민 안전이 뒷전으로 밀리지 않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배관 교체에 정부와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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