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관 100m당 43세대 미만 대상 1억5천만원 규모 

[이투뉴스] 포항시가 경제성이 미흡해 도시가스공급에 어려움을 겪는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올해 12월까지로 지원규모는 총 1억5000만원이다. 

포항시는 ‘포항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규정에 의거 ‘2023년도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을 4일 공고했다. 

이번에 공고된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 내, 도시가스 공급관의 길이 100m당 사용 신청자 수가 단독주택 난방용 세대를 포함해 43세대 미만인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이다.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대상자는 우선 대표자를 선정한 후 지원신청자의 연서를 받아 도시가스사업자에게 별지 서식으로 된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증명서류가 포함된다. 이어 도시가스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포항시에 보고한다. 지원대상자는 지원대상의 적정여부, 관계법 저촉여부 및 가스공급자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며, 개별통지가 이뤄진다. 

지원금액은 도시가스 공급관 길이 100m당 사용 신청자수가 43세대 미만인 단독·연립·다세대주택의 경우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50%를 지원하며, 최고 150만원까지 지원된다. 아울러 지원대상 중 취약계층에 한해 최고 300만원까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분담금을 전액 지원한다. 

지원신청 기간은 오는 2월 6일까지로, 단독주택 지역 도시가스 공급(보조금) 신청서 및 취약계층 증명서류를 해당권역 도시가스공급사인 영남에너지서비스의 영업팀으로 접수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오는 2월 16일 개별통지한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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