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못잖게 재생에너지 산업계가 골치를 썩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 공제안이 관련산업의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현안으로 떠오르면서다.

 

미국 상ㆍ하원이 세금공제안 연장을 지지하면서 급랭 분위기였던 관련 산업계가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지만 긴장을 놓지도 못하고 있다.

 

의회가 이 연장안을 통과시킬 지 불투명할 뿐 아니라, 11월 치러질 대통령 선거로 인해 법안 개정이 늦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재생에너지 기업들은 계획한 발전소 확장을 연기하거나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AP 통신에 따르면 스캇 솔라는 뉴멕시코 주 알부퀘르크에 태양광발전소를 4배 확장할 계획을 세웠다. 1500개의 일자리 창출과 5억달러의 투자가 예상됐다.

 

이 회사의 브라이언 린치 대변인은 "그 동안 세금 공제를 받아 태양광발전가격이 경쟁력 있었다"며 "그러나 (수지가 맞지 않아) 시장이 원하거나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거대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솔라에너지산업협회는 세금 공제가 만료될 경우 20개 이상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이 취소될 것으로 내다봤다.

 

풍력산업계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미 풍력협회는 업계가 세금 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7만6000개의 일자리와 114억달러의 투자를 포기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 의회는 2000년과 2002년, 2004년 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금 공제를 만료시킨 바 있다. 풍력발전 설치량은 각각 전년대비 93%, 73%, 77%씩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기술컨설팅 회사인 네비안트 컨설팅은 풍력과 태양광발전에 대한 투자가 2009년 266억달러에 이를 것이나, 세금 혜택이 없을 경우 700만달러로 뚝 떨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미 상원의 에너지와 천연자원 위원회 의장인 제프 빙거맨은 "재생에너지 회사들이 사업규모를 줄이고, 사람들을 해고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의회의 책임이다"고 맹비난했다.

 

이 가운데 관련업계에 희소식이 전해졌다. 지난달 23일 상원은 170억달러에 달하는 풍력, 태양광, 바이오매스, 수력, 지열발전에 대한 세금 공제안을 가결했다.

 

이 안은 태양광은 향후 8년, 풍력은 1년, 기타에너지는 2년간 각각 세금공제를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상원의 법안 통과에 따라 태양광 관련 주식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탔다.

 

하원은 앞서 5월 상원이 가결한 법안과 일부 내용이 다른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외 사업과 헤지펀드 매니저를 위한 세금 공제를 줄여 에너지 세금 공제 비용을 모두 커버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상원이 결정한 법안은 세금을 일부 공제할 것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부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두 법안을 일치시켜야 하는 일이 남아 있다. 그러나 법안이 만료되는 12월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의회는 대부분의 개회기간을 금융위기에 관한 토론으로 시간을 보낼 것이라고 말한 바 있으며, 금요일 선거 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편 존 스텐튼 태양광 산업협회 부회장은 세금공제 연장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우리는 상원 중 공화당 소수의원들의 반대만 없다면 양 정당간의 의견불일치를 뒤로 하고 170억달러의 세금 공제를 지급하기 위한 세금 확충안을 찾는 데 기꺼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세금 공제가 연장되는 8년간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 분석한 리포트를 공개했다. 세금 공제로 1만9000MW의 태양광발전소가 추가로 건설되고, 8년간 2320억달러의 투자와 27만6000개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같이 의회의 법안 처리 방향에 따라 향후 시장의 생사가 판가름 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회 결정에 초미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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