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 "풍력발전건설 매뉴얼 만든다"

 

글 싣는 순서

1. 풍력발전의 현주소
2. 난립하는 풍력발전 경제성은?
3. 한국의 풍력단지 건설, 이대로 괜찮은가?

 

제주도 성읍면 난산리와 전남 신안군 등 대규모 풍력단지 건설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운동에 부딪혀 난관에 봉착했다. 특히 제주 난산리는 법적소송, 물리적 충돌을 거쳐 급기야 반대하는 주민이 구속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이유는 다양한다. 풍력발전 건설이 끼치는 환경영향, 주민에 끼치는 악영향, 건설절차의 문제점 등 다양한 이유가 얽혀있다.

시민단체인 에너지전환의 김성원 간사는 "제주도, 대관령, 강릉 완산면, 영덕, 태백 등 풍력발전 상황을 조사해 본 결과 하나의 갈등원인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며 "갈등지역 모두 주민과의 협의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간사는 "풍력발전단지가 자리잡기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풍력발전 '찬반'=주민과의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힌다. 즉 신재생에너지의 비율을 늘려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려는 노력은 좋지만 지역 주민에게 동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채 진행된다는 지적이다.

김간사는 "풍력발전 사업은 큰 규모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 없이 추진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투자유치차원에서 시행되는 것도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영삼 산업자원부 신재생에너지팀장은 "풍력발전 건설에 필요한 관련 서류가 완성되면 일단은 허가를 해 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미흡하더라도 사후 보완이 가능하다면 허가를 해 주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 "주민과의 갈등은 어느 나라나 다 있는 것"이라며 "풍력발전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주민을 설득하라고 지자체에 요청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실제 주민과의 충돌로 민원이 발생하면 지자체가 적극 개입하기 보다는 민간사업체가 나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진형찬 동국S&C 신재생에너지사업부장은 "사업을 진행할 때 제일 먼저 고려해야 할 것 사항이 민원"이라면서도 "그러나 민간사업자가 나서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면적 기준도 논란이다. 이필렬 에너지전환 대표는 "제주도 난산리의 경우 풍력발전타워가 세워지는 타워 기반 지상면적을 기준으로 사업면적을 산출해 실제 적용 면적보다 작게 산출한 것 아니냐"며 "이런 방식으로 난산리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경남호 한국풍력기술개발사업단장은 "산 속에 서 있는 고압송전선과 같은 이치로 봐야 한다"며 "송전선 아래 땅을 사업면적으로 안보는 것처럼 풍력발전도 날개 밑은 사업면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타워 기반 지상면적만을 계산하는 것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풍력발전 인근 주민은 풍력발전의 소음, 저주파, 풍력타워와 날개의 그림자, 햇빛 반사 등으로 인해 인체에 끼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산자부는 "소음은 환경부 기준에 따른"며 "고시된 기준이 있을 경우 이를 지키면 아무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해결방안=풍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찬반의견을 종합하면 풍력발전소를 지역 주민의 지지를 받으며 순조롭게 건설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차원에서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필렬 대표는 "하나는 절차와 규정을 가능한 한 폭넓게 준수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민이 호의적인 태도를 갖도록 다양한 측면에서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풍력발전소가 좀 더 확실하게 주민에게 받아들여지도록 하기 위해 주민을 출자자로 참여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풍력발전소 건설과 관련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산자부의 김팀장은 "풍력발전단지 건설과정에서의 환경영향, 주민영향 등 다양한 문제를 검토하여 풍력발전단지 건설에 대한 권고안을 담은 메뉴얼을 정부가 제작 중"이라며 "그러나 가이드라인은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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