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 수수료 투명성 확보 위한 관리·감독 법안 발의
지급수수료 정산자료 시·도지사 요구 법적근거 마련

[이투뉴스]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관리·감독하는 법안이 발의돼 그동안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던 파업 등 노·사 갈등의 골을 메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도시가스요금에 반영된 지급수수료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해당법안은  김경만·김용민·김정호·박주민·서동용·윤영덕·이성만·이정문·진성준·최기상 의원이 공동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국내 도시가스사업 구조는 한국가스공사가 각 지역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매요금을 받고 판매하면 각 지역의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고객에게 가스를 공급하는 체계이다. 일반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안전점검과 검침 등의 업무를 고객센터에 위탁하고 있다.

고객센터는 지역별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위탁수수료를 받고 도시가스안전점검원 등을 고용해 안전점검과 검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기준으로 각 지역별 고객센터는 전국 24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중 본사 직영 및 자회사는 21개사이고 나머지는 외주회사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전국 고객센터의 전체 종사자 수는 7506명으로 안전점검원 및 검침원은 4571명 정도다.

현행 제도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가 고객센터에 지급하는 지급수수료의 경우 시·도지사가 별도로 검토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급수수료는 종사자에 대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차량유지비, 사무실임차료, 시설투자비 및 고객센터의 운영에 수반하는 제비용을 포함해서 결정하고 있으며 지급수수료는 소비자가 구매하는 가스요금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시·도지사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지급수수료에 대해 고객센터 종사자에게 공개할 의무가 없다며 그 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다보니 실제 고객센터의 종사자 임금지급은 지급수수료에 산정된 인건비 금액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된 고객센터 지급수수료의 투명성 제고와 관리감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배경이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해 안전점검원 및 검침원 등 고객센터 종사자의 임금을 지급수수료 산정에 반영된 수준에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번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에 대해 가스사용자에게 부담시키는 가스사용시설의 설치비용에 관한 자료 및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정산자료를 함께 요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고객센터 산정 수수료 내역을 알지 못했던 고객센터 종사자들이 제대로 된 임금체계를 파악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는 기대다.

이동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가스요금 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인적 서비스 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고객센터 지급수수료를 관리·감독해 그동안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수많은 고객센터 종사자의 임금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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