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소산화물 총배출량 26% 차지불구 방치, 유예기간 4년 부여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7월 1일 시행

[이투뉴스] 정부가 시멘트 소성로를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대상으로 지정, 오염물질 배출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하지만 과도한 유예기간 부여 및 폐기물을 태우는 기존 설비에 대한 높은 배출기준 등으로 인해 실효성이 반감된다는 지적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시멘트 제조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오염시설허가는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대형사업장의 많은 인허가를 한 번에 받도록 간소화하되,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적용해 배출을 최소화하는 제도다.

시멘트 제조업은 산업부문 질소산화물(NOx) 총배출량(2019년 기준 24만톤)의 26%를 차지하는 다배출 업종이다. 하지만 통합환경허가 대상에서 제외돼 국회 및 감사원을 중심으로 시멘트 소성로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성로는 시멘트 원료를 고온(1450℃)으로 가열하는 시설로, 소성과정에서 공기에 포함된 질소가 고농도의 질소산화물로 변환된다. 질소산화물은 초미세먼지와 오존을 생성하는 원인물질일 뿐만 아니라 호흡기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초미세먼지 발생에도 악영향을 끼친다.

특히 쌍용, 삼표 등 시멘트 제조업체가 탄소중립이라는 미명 아래 소성로에 폐기물 투입량이 늘리면서 오염물질 배출량이 엄청남에도 불구 여타의 발전·소각 시설과 달리 느슨한 배출기준을 적용한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시멘트 제조업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감사원도 지난 2020년 9월 ‘미세먼지 관리대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통해 소성로에서 나오는 질소산화물을 실질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할 것을 환경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은 발전·소각·화학 분야 등 환경 영향이 큰 19개 업종을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업종별로 허가 시기를 별도로 정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모두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돼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으로,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시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통합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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