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환경공단, 예산 80억원 확보…11일부터 온라인 접수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와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안병옥)은 11일 ‘2023년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 공고를 내고 관련 지원사업을 본격 실시한다. 지난해 도입된 지원사업은 낡은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화학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지원사업의 예산 규모는 지난해와 같이 80억원이며, 시설개선 비용의 70%(업체당 최대 3200만원)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며,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누출감지기, 방류벽) 설치비용과 노후된 저장시설 및 배관 등을 교체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안전하게 운영하는데 필요한 전기설비, 이송펌프, 탱크로리 과충전 방지장치 및 차량 적재함 등도 포함된다.

지원사업 운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맡고 있으며, 참여를 원하는 사업자는 11일부터 2월 22일까지 전용 온라인시스템(www.safechem.or.kr)을 통해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방법 등 상세내용은 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환경공단은 신청접수 마감 후 현장조사 및 심의위원회 심의평가 등을 통해 지원업체를 선정하며, 선정된 업체는 올해 3월경 협약을 체결한 후 시설개선을 착수할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를 위한 재정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화학사고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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