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배려 대상자 요금 감면 한도 50% 상향

[이투뉴스] 한국가스공사(사장 최연혜)는 정부와 함께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한 일환으로 도시가스요금 감면을 대폭 확대해 시행에 들어간다.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와 가스공사는 민수용 가스 요금 인상으로 인한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동절기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 올해 1월부터 요금 할인 폭을 50% 늘린다. 해당하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중증장애인, 국가?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자녀 이상의 다자녀가구다. 

가스공사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지원 대상 약 161만 가구가 1월 1일 이후 사용분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을 최대 월 3만6000원 할인받게 됨에 따라 서민경제 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은 “에너지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 정부와 힘을 합해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도 가스공사는 대한민국 대표 에너지 공기업으로서 취약계층의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는 글로벌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해 에너지 절약에 동참하는 국민들에 대한 혜택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정용 도시가스 절약 캐시백’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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