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 시행령 개정안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 시행령 개정안

[이투뉴스] 정부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RPS) 연도별 의무달성비율을 낮추고 목표 달성시기도 늦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제시한 2030년 신재생보급목표(21.6%)와 REC(신재생공급인증서) 수급여건을 고려해 2026년 기준 의무공급비율을 기존 25%에서 15%로 10%포인트 낮추는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존보다 연도별 의무공급비율을 낮추고 목표(25%) 달성시기는 늦추는 게 핵심이다. 올해 의무비율은 기존 14.5%에서 13.0%로, 2025년은 20.5%에서 14.0%로 각각 하향 조정하고 25% 달성시기는 기존 2026년에서 2030년 이후로 미뤘다.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해 NDC 목표달성을 위해 설정한 의무공급비율을 10차 전력수급계획상 보급목표에 맞춰 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내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의견수렴을 거쳐 의무비율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나 산업부 재생에너지정책과로 직접 제출할 수 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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