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욱 이투뉴스 발행

[이투뉴스 사설] 태양광산업협회가 환경부에 제출한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인가가 몇 차례 거부된데 이어 결국은 태양광모듈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사업권이 환경부 관련 단체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태양광산업협회는 그동안 태양광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신청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속적으로 반려하던 환경부가 최근 환경부 출신이 장악한 특정단체에 사업권을 내줬다면서 이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최근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작년 말 4년여를 끌어온 태양광재활용공제조합 설립신청과 관련해 이순환거버넌스(옛 한국전자제품자원순환공제조합)에 사업권을 주기로 비공개 승인했다.

협회는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 청구관련 문건을 통해 환경부는 2019년 8월 산업통상자원부 및 협회와 태양광 EPR 도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도 이순환거버넌스측과도 동일한 연구사업을 추가로 진행하는 등 신의와 성실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순환거버넌스는 EPR 제도를 주관하는 환경부의 퇴직 관료들이 이사장 등 고위직을 차지해 이른바 ‘환피아’ 논란이 제기돼 온 단체로 현재의 이사장도 환경부 자원재활용 과장을 역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협회는 2030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태양광 폐패널만큼의 EPR 분담금이 발생하게 되며 이는 고스란히 이순환거버넌스의 수익으로 전환되고 환경부가 인가 과정에서 태양광산업협회를 배제하고 최종적으로 이순환거버넌스에 특권을 주기위한 계획적인 행보라고 비판했다.

협회는 그동안 2020년 11월과 2021년 5월 및 12월에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 공제조합 설립신청을 냈으나 환경부는 그때마다 재활용 대상과 방법, 목표량 등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검토를 미뤄오다가 작년 5월 공제조합 설립을 위한 사업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뒤 신청서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특정단체에 기회를 주겠다는 단서를 슬그머니 달았다.

환경부는 당시 당사자간 협의가 되지 않은 임의계획이라고 불허가 사유를 밝혔으나 이번에 이순환거버넌스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관대하게 처리했다고 협회는 설명했다.

협회는 특히 환경부가 업계의 공제조합 설립을 방해하거나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등 직무를 유기하고 특정단체 인가를 위해 불공정 행위와 특혜를 제공했다면서 인가 과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이 있으리라는 의구심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러한 행위는 명백히 재활용사업 인가 취소사유에 해당하면 시정을 위해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우리는 환경부가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태양광산업협회의 공제조합 설립신청을 거부하면서부터 제식구 밀어주기가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해왔다. 차제에 감사원은 이같은 의혹을 깨끗이 불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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