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7년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이하 촉진법)'을 제정하면서 신재생에너지기술개발에 대한 지원을 시작했다. 촉진법이 1997년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실질적인 기술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 체계가 구축됐다.

 

신재생에너지 보급량 중 폐기물에너지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그밖에 실용화수준의 국산화에 성공한 제품은 태양열 온수기와 폐기물소각열 이용시스템 정도에 머물러 있어 나머지 분야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2002년에 신재생에너지발전에 관련된 사항을 대폭 추가하여 법이 개정 공포되었고 촉진법의 개정으로 기초 인프라는 구축됐다. 또 신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량 및 보급목표율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각종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발전차액지원제도를 도입했다.

 

공공기관 신축시에 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토록 의무화한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의무화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시스템 설비를 시공할 때 품질 향상ㆍA/S 체계 보완ㆍ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문기업을 도입했다.

 

그밖에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 및 표준화와 인력양성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지원제도를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다.

 

◆발전차액지원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투자 경제성 확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 경우 기준가격과 계통한계가격(SMP: System Marginal Price)과의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외국의FIT(Feed-In Tariff)와 유사한 제도이다.
발전차액지원 제도의 시행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전원의 보급확대와 기후환경협약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유도하는 기반을 구축하게 됐다.

 

▲추진근거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지난 2002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전기사업법'에 의해 전력수용가에 전기요금의 일정비율로 부과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용도 중 하나로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포함하고 있다(제49조).

 

전기판매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한 전력에 대하여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1조).

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17조에 월평균 전력거래가격(SMP)이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한 원별 고시가격보다 낮을 경우 차액지원금을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우선지원토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대체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개정을 위한 정책과제를 수행중이며 정책과제가 마무리되면 변경된 기준가격을 고시할 예정이다.

 

▲지원분야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정한 11개의 에너지원 중 태양광ㆍ풍력ㆍ소수력ㆍ조력ㆍ매립지가스(LFG)ㆍ폐기물 발전에 대하여 기준가격을 산정한 후 의무구매해 주고 있다.

 

제도 제정 당시는 국내실적자료가 거의 없어 태양광은 독일기준 가격의 120%(도입비용과 A/S비용 감안)로 하여 716.40원/kWh(당시 독일 가격 597원/kWh)으로 고시했고 태양광 이외의 기타전원(풍력ㆍ소수력ㆍLFGㆍ폐기물)은 이용율을 고려하여 중유발전 회피비용으로 산정했다. 또 조력의 경우는 시화호조력을 모델로 원가분석을 통해 2004년 고시가격을 결정했다.

 

▲지원현황
2002년 제도 시행 이후 2005말까지 총 65개(45개 업체) 발전소에 발전차액을 지원했으며 총 발전시설용량 164MW이다. 현재까지 발전차액지원제도에 의한 발전량은 약 109만MWh이며, 차액지원금은 약 218억원이다. 2004년 이후 대규모 풍력단지(영덕풍력 39.6MW, 강원풍력 98MW)의 준공으로 인해 풍력발전의 지원금 및 발전전력량이 대폭 증가했다.

2005년은 풍력뿐만 아니라 태양광분야의 시설증가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외형적인 성장을 이룩하였다. 23개소의 신규발전설비가 건설되었고 2004년 대비 발전전력량이 33.7% 상승하였고 시설용량 또한 29.7% 증가하였다.

 

2006년에는 지원예산 263억원을 책정해 안정적인 발전차액 지원금을 확보했고 2005년 7월 정부와 한전 등 대형에너지 공급사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협약(RPA:Renewable Portfolio Agreement) 체결에 따라 향후 3년간 약 330MW의 설비보급을 통한 연료전지 등 신규발전원의 도입 등을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활용한 사업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건수 또한 증가했다. 발전사업 허가기관인 산업자원부(시설용량 3000kW 초과 설비)와 16개 광역 시ㆍ도ㆍ지자체(시설용량 3000kW 이하 설비)의 허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2005년말까지 발전사업 인ㆍ허가 취득 발전소는 총 143개소로 총 발전시설용량 492MW(가동중 설비 제외)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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