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생략 대수 99대로 축소, 1대만 수입 시 인증생략 불가
환경부, 제작차 인증·검사 절차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이투뉴스] 수입 이륜차에 대한 인증생략 등 인증·검사 관련 과도한 혜택이 대폭 축소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개별 수입 이륜차의 인증생략 허용대수를 축소하고, 인증생략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고시 개정안은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수입이륜차 시험 및 인증생략 공정성 제고’와 10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수입 이륜차 인증생략 제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륜차 수입사가 개별 수입 이륜차를 국내에 유통하기 위해선 인증시험기관에서 무작위로 선정한 일정 대수의 시험차량으로 배출가스 인증시험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시험차와 동일한 제원의 나머지 통관 차량은 인증을 생략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수입단체에 소속된 회원사’는 비회원사와 달리 이륜차를 1대만 인증받으면 동일한 제원의 차량을 500대까지 인증생략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존재했다. 이로 인해 이륜차 여러 대를 수입하더라도 시험차량 1대만 분리 통관시켜 인증시험을 치르는 방법으로 시험기관의 무작위 차량 선정 절차를 회피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더불어 일부 회원사는 위의 규정을 악용해 배출가스가 줄어들도록 전자제어장치(ECU)를 조작한 이륜차 1대를 인증받은 후 배출기준 초과가 의심되는 차량 500대 인증을 생략, 유통한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밖에 일부 캠핑카가 인증을 받기도 전에 수입·통관되고, 판매까지 된 사례가 적발되는 등 개별 수입차의 인증 및 인증생략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났다.

환경부는 개정고시안을 통해 회원사가 인증 후 1년간 인증을 생략 받을 수 있는 개별 수입 이륜차 대수를 현행 500대에서 99대로 줄여 과도한 혜택을 축소했다. 반면 비회원사의 경우 인증시험에서 배출허용기준의 모든 항목에 대해 배출가스가 기준치의 50% 이하로 배출된 경우 1년간 50대까지 인증생략을 허용한다.

아울러 21대 이상의 이륜차를 동시에 통관시키고, 무작위로 선정된 3대 이상의 차량이 인증시험에 합격한 회원사만 인증생략 대수 99대를 허용했다. 시험기관의 시험차량 선정 권한을 회복하는 한편 배출가스가 조작된 차량 1대로 인증받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인증시험 부적합 차량(동일한 제원의 차량 포함)의 경우 인증을 생략할 수 없도록 해 부적합 차량이 국내 유통을 차단한다. 또 인증생략을 받고자 하는 이륜차가 인증시험에 합격했던 이륜차와 동일한 제원인지 확인하는 기관을 자동차수입단체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변경해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도록 했다.

인증생략이 신청된 이륜차에 대해서도 한국환경공단이 의무적으로 1대의 차량을 무작위로 선정해 배출가스 및 소음을 확인하는 시험하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더불어 인증서가 발급되기도 전에 수입사가 동일한 제원의 자동차를 수입·통관한 것으로 확인되면 인증절차를 중단키로 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