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가 ‘온압보정장치의 설치 및 안전관리 특례기준’을 지난 19일 제정·고시했다.

 

이번 특례기준이 제정·고시되기 전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던 것이 온압보정장치이다.

 

우선 지경부는 최근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도시가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 알엔에프(온압보정기 제조ㆍ판매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온압보정장치 설치실태 및 안전 확보 방안'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업계에 따르면 간담회는 온압보정장치가 국내 최초로 개발ㆍ설치된 제품으로 도시가스사와 제조사 간에 마찰이 있던 가운데 대안 마련이 필요했기 때문에 열렸다.

 

지경부는 온압보정기 설치 시 보정장치와 배관 또는 가스계량기와 연결되는 전선에 대해 배관의 이음부 또는 가스계량기와의 이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는 특례기준안을 마련했다.

 

지경부는 도시가스 회사가 폭발 가능성을 들어 방폭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 알엔에프의 온압보정장치 2대를 제출받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불꽃점화 시험에 대한 안전성테스트를 의뢰했었다.

 

지경부는 온압보정장치의 안전성검증 테스트(불꽃점화시험:3.6V 배터리를 사용하는 온압보정기가 도시가스에서 점화원으로 작용하는지 여부) 결과 ‘온압보정장치에 설치된 전선은 점화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시험 결과가 나와 특례기준에서 방폭 기준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회사들은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온압보정기의 방폭 관련 규정은 이번 특례기준에서 제외돼 논란의 소지가 남아 있다.

 

도시가스업계 관계자는 “특례기준 시행에 따르지만 향후 온압보정장치 방폭 관련 기준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노동부 안전보건지도과는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후 현재 설치 장소에 따른 온압보정장치의 방폭 필요성 여부 등에 대해 검토를 거쳐 조만간 지경부측에 의견을 전달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례기준이 고시된 상황이지만 방폭 기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명쾌한 답안이 제시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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