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공공기관 에너지사용 제한 공고 개정 시행

[이투뉴스] 정부가 한파특보 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한해 공공기관의 난방 실내온도를 19℃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낮은 실내온도로 인한 건강악화와 업무 생산성 저하 등을 고려해 이같이 '공공기관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개정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시행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이번 조치로 기상청 한파특보가 발령된 지역 소재 공공기관이나 건물 노후화로 실내온도 편차가 큰 기관은 기관장 재량으로 평균 실내온도 기준을 2℃ 높일 수 있게 된다. 현행 실내온도 제한값은 17℃이다.

공공기관 직원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산업부 유관기관 한 관계자는 "이젠 한파특보가 뜨길 기다려야 하는 것이냐. 19℃로 올려도 난방을 조금 하다마는 수준일 것"이라며 "겨우내 면역력이 떨어져 지낼 생각을 하니 몸이 더 아프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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