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2.1억개 생산…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최근 5년간 부탄캔 사고 93건 중 파열사고 77.4% 차지

[이투뉴스] 국민 1인당 연간 약 4개를 사용하고 있는 부탄의 파열방지장치 장착 의무화가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통해 부탄캔 사고의 약 80%를 차지하고 있는 용기 파열로 인한 파편 사고 예방이 가능해져 인명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해 1월 7일 개정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 부탄캔 제조업체의 설비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간 유예 끝에 시행됨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는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돼 생산된다.

대륙제관, 세안, 태양, 오제이씨, 대성산업, 화산 등 6개 부탄캔 제조업체가 생산하는 부탄캔은 내수용으로 연간 약 2억1000만개 규모. 국민 1인당 약 4개를 사용하는 꼴이다. 부탄연소기 사용 중에 부탄캔이 과열되어 파열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국민생활 밀착형 가스안전 확보 차원에서 제2차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20~‘24년)의 세부 과제로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 안전장치 장착 의무화’를 추진했다. 최근 5년간(‘18~‘22년) 부탄캔 전체 사고 93건 중 파열에 의한 사고는 72건으로 77.4%를 차지한다. 

파열방지기능은 부탄캔 용기가 가열돼 내부의 가스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면 용기의 이음매 부분이 파열되는데, 파열압력 전에 용기에 틈새를 만들어 가스를 방출함으로써 내부압력을 낮추어 용기의 파열을 방지하는 기능이다. 

부탄캔 제조업체별로 각각의 파열방지기능을 보유하고 있는데 CRV(Counter-sink Release Vent)은 내부 압력 상승 시 상부 돔 변형과 함께 돔에 설치된 스코어(Score)에서 가스 방출로 폭발을 방지한다. RVR(Rim Vent Release)은 내부 압력이 상승하면 상부 돔 변형과 함께 림(Rim)에 설치된 스코어에서 가스 방출로 폭발을 방지하며, TS+RVR(Terminal Sensing+Rim Vent Release)은 내부 압력이 상승할 때 1차로 TS밸브가 작동해 가스공급을 차단하고, 2차로 외부 열원으로 내부 압력이 상승할 경우 RVR이 작동돼 폭발을 방지한다. 

이 같은 파열방지기능 장착이 의무화됨에 따라 상당수의 부탄캔 사고를 예방하고, 부탄캔 파편으로 인한 부상을 방지해 사고로 인한 인명·재산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다. 부탄캔을 제조하는 국내 6개사는 부탄캔 파열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안전장치 설치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생산설비를 증설하며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산업부는 부탄캔 파열사고 예방을 위해 부탄캔에 경고 그림의 크기를 기존 35분의 1에서 8분의 1로 확대하고, 파열방지기능 유무를 표시하도록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른 상세기준을 개정·시행했다. 이어 모든 국내 판매용 부탄캔에 파열방지기능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규 시행에 맞춰 지난 2주간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함께 국내 부탄캔 제조업체 6개사의 생산시설을 점검했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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