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만 의원, 횡재세 이용처 관련법 입법발의
"횡재세 도입, 왜가 아닌 어떻게로 넘어갈 때"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뉴스] 정유사로부터 거둔 횡재세를 고유가·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이 쓸 수 있도록 하는 후속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이성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부평구갑)은 횡재세를 소상공인, 중소기업, 에너지취약계층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 ▶국가재정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4건을 대표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성만 의원은 "현대오일뱅크가 연말 성과상여금을 1000% 지급하기로 한데 이어 GS칼텍스, SK에너지, 에쓰오일도 이와 비슷한 수준 혹은 그 이상의 성과급을 지급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온 국민이 경제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가운데 정유사만 성과급 잔치로 홀로 딴 세상을 살고 있다. 횡재세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서야 하는 이유"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해 8월 이 의원은 정유사를 대상으로 횡재세를 부과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9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비례)과 최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도 횡재세법을 발의하며 힘을 실었다.  

이번에 발의하는 4건의 후속 법안은 횡재세가 목적에 맞게 쓰일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다. 횡재세는 세입이 국가 재정 수익에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기금을 구성해 그 용도를 정해야 한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징수된 횡재세를 에너지 소외계층의 에너지 이용 지원사업에 사용할 수 있게 용도를 지정·관리하는 기금 설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과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재원에 횡재세로 징수된 세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함하도록 하고, 이들의 에너지 이용을 안정시키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성만 의원은 "고유가에 국민 피해가 누적되는 사이 정유사들은 엄청난 성과급에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면서 "덮어놓고 안 된다고 하기보다는 국내 상황에 맞게 어떻게 제도를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보다 자본주의가 더 발달한 선진국에서는 이미 횡재세를 도입하고 있다. 횡재세 논의는 이제 왜가 아닌 어떻게로 넘어가야 할 시점이다. 한겨울 난방비 두려움에 떠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기후위기에 직면한 미래세대를 위해 더 깊은 고민과 세밀한 제도 설계가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

해외에서는 이미 횡재세를 도입해 활용 중이다. 영국, 독일, 이탈리아 등 유럽 각국은 이미 횡재세를 부과했으며, 유럽연합도 연대기여금이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에너지기업들에 대한 횡재세 도입을 검토 중임을 밝혔다.  

다만 지난해 7월 이성만 의원이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 횡재세 도입 의사를 묻자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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