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TA, 7.6% 오른 달러당 1104.04원 적용 결정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적용되는 기준 환율이 7.6% 인상돼 다음달 유류할증료가 또 오를 것으로 보인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최근 10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하는 환율(IATA ROE)을 3분기 달러당 1025.90원보다 7.6% 오른 1104.04원으로 결정했다.


국제선 유류할증료에 적용하는 환율은 국가별로 통화 가치가 다르고 항공편 공동운항에 따른 정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국 환율을 사용하지 않고 IATA가 분기별로 정한 환율을 따른다.

  
10~12월 환율을 적용하면 현재 221달러인 북미, 유럽 등 장거리 노선의 유류할증료(편도)는 24만3990원으로 이달보다 1만7200원 정도가 오른다.

  
최근 국제 유가 하락을 반영한 유류할증료 체계는 11월이나 돼야 적용된다. 10월 한달간은 환율 때문에 다시 유류할증료가 오르는 셈이다.

  
항공업계는 11월부터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0% 가량 내려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기준 환율이 올라 유가 하락에 따른 요금 인하 효과는 상당 부분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2개월 평균 국제 유가와 IATA 환율에 따라 정해지는데 유가가 떨어지자 환율이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달러 대비 원화 가치가 많이 떨어져 IATA가 이를 반영한 것 같다"며 "기준 환율이 오르기는 하지만 11월부터는 유류할증료 인하로 승객들의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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