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신규 지정 공고…시장운영 규칙제정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의 중추적 역할 수행"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요
▲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요

[이투뉴스] 전력거래소(이사장 정동희)가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으로 선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수소발전 입찰시장 관리기관 지정 공고를 통해 전력거래소를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의7)에 의한 관리기관으로 신규 지정했다.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는 지난해 발표된 새정부 수소경제 정책방향의 핵심 전략과제로 올해 상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기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서 수소발전을 분리해 청정수소 사용을 촉진하는 게 목표다. 

수소발전 입찰시장은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을 고려해 산정된 수소발전량에 대해 수소발전사업자와 수소발전구매자가 중·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시장을 말한다.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을 견인할 대규모 수소수요처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 운영기관으로 전력거래소가 쌓아온 전문성과 네트워크를 인정해 수소발전 입찰시장을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 에너지관리공단 등도 관심을 보였으나 수소혼소 등 전문역량을 고려해 인증 쪽으로 관심을 돌렸다는 후문이다.

전력거래소는 지난 20년간 전력시장 제도혁신과 계통운영 및 장기수급 계획수립을 통해 전력산업의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견인해 왔다. 이번 관리기관 지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에너지거래 전문기관으로의 역량을 키워나간다는 계획이다.

주요 기관 임무는 ▶수소발전 입찰시장 운영 ▶입찰시장 운영규칙 제·개정 ▶수소경제 정책수립 지원 등의 업무 등이다. 

정동희 이사장은 “수소경제 생태계 구축의 초석이 될 수소발전 입찰시장의 관리기관으로 선정되어 영광”이라며 “수소발전 입찰시장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과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나주 전력거래소 청사
▲나주 전력거래소 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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