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솔루션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
"전기사업법 경쟁적 입지선점 조장·지자체 재량도 걸림돌"

▲해상풍력 인·허가 단계별 용량 ⓒ기후솔루션, 2022년 9월 기준
▲해상풍력 인·허가 단계별 용량 ⓒ기후솔루션, 2022년 9월 기준

[이투뉴스] 지난 10년간(2013~2022)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해상풍력사업 70건 가운데 주요 인·허가를 완료한 사업(상업운전 포함)은 단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업운전용량을 기준으로 2030년 해상풍력 보급목표(12GW)의 1% 수준이다. 

25일 기후솔루션이 발간한 '해상풍력 인허가 문제점과 개선방안' 보고서를 보면, 이 기간 발전사업허가를 취득한 해상풍력사업은 70건 ·20.8GW에 이르지만 한전과의 송전계약을 완료한 사업은 28건·5.1GW에 그친다. 

또 주요 개별법 협의 가운데 1개 이상을 완료한 사업은 9건·1GW, 최종 인허가 단계인 공유수면점·사용허가까지 받은 사업은 4건·548MW 뿐이다. 이 가운데 탐라해상풍력(30MW), 서남해해상풍력(60MW)이 준공됐고, 영광해상풍력(34.5MW) 등은 착공 전이다.

앞서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통해 국내 해상풍력 보급목표를 12GW로 설정했으나 2021년까지의 누적 보급량은 육·해상을 통틀어도 1.65GW에 불과한 실정이다. 일각에선 인허가 과정에 보류 및 포기상태인 육·해상 풍력사업이 절반(51.3%)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보고서는 각종 인·허가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인·허가권자의 자의적 판단이 해상풍력 확대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꼬집었다. 우선 국내의 경우 해상풍력 개발을 위한 통합법이 따로 없어 사업자가 정부 여러부처와 지자체를 통해 개별적으로 관련 인·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풍력원스톱법) 제정작업은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풍력사업과 관련된 법률이나 인·허가는 국도계획법, 도시개발법, 도로법, 사도법, 하천법, 공유수면관리법, 수도법, 자연공원법, 농지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국유림법, 사방사업법, 군사기지법, 초지법, 항만법, 장사법, 광업법, 자연재해대책법, 전기사업법, 자연환경보전법, 매장문화재법, 농어촌정비법, 해사안전법, 농어촌도로 정비법, 경관법, 습지보전법, 항로표지법 등 모두 29건에 달한다.

▲연도별 발전사업허가 건수 ⓒ기후솔루션
▲연도별 발전사업허가 건수 ⓒ기후솔루션

경쟁적 입지선점을 조장하는 전기사업법과 지자체의 불분명한 재량권도 걸림돌로 지목했다. 발전사업허가를 통해 사업자들이 공유수면에서의 우선권을 경쟁적으로 선점하고, 주민들에게 정치적으로 노출된 지자체가 주민수용성 확보여부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후솔루션은 정부주도의 입지선정과 사업자 공모, 인허가 창구 단일화 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해상풍력 입지는 정부가 해양공간계획 등을 통해 적합한 곳을 정하고, 사업자는 재무능력이나 기술능력, 사업이행가능성 등을 갖춘 후보 가운데 낮은가격을 써낸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해야 입지 확보와 발전단가 하락이 동시에 가능하다는 제언이다.

아울러 인허가는 덴마크 원스톱샵 등 해외사례를 참조해 창구를 단일화 하되 책임주체를 하나의 정부기관으로 해야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른 비효율을 줄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미 사업을 추진 중인 기존발전사업자(70건)는 입찰 시 가점 부여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했다.

조은별 기후솔루션 연구원은 "해상풍력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원의 전환 뿐 아니라 산업의 탈탄소화를 달성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라며 "계획입지로 환경·사회적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수용성이 확보된 곳을 부지로 지정하면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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