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 및 법정검사 미수검 적발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국 504개 전기설비 사업장과 전기안전관리 위탁·대행사업장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았거나 법정검사를 받지 않은 49개 사업장에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에서 전체 조사대상의 53.8%인 271개 사업장은 안전관리기록 작성이 미비하거나 점검항목을 일부 누락해 현장개선 및 보완 권고를 받았다. 전기안전관리자 미선임과 같은 중대 위법사항이 적발된 사업장도 9.7%에 달했다. 

정부는 행정처분 결과를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에 공개해 사업장 및 전기안전관리 업무 종사자 등의 경각심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조사 과정의 현장 의견을 토대로 위탁·대행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능력 정보를 공개해 사업자 선정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상복 기자 lsb@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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