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는 ㎏당 12원 vs LPG는 ㎏당 20~252원 개소세 부과
윤영석 의원 대표발의…세제로 인한 자원배분 효율성 제고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과세기준을 LNG 과세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사진은 SK가스의 'LPG+수소' 복합충전소.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과세기준을 LNG 과세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돼 주목된다. 사진은 SK가스의 'LPG+수소' 복합충전소.

[이투뉴스] 수소제조용 프로판과 부탄의 과세기준을 LNG 과세세율과 동일하게 적용해 수소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재 LNG에 부과되는 ㎏당 12원의 과세기준과 동일한 적용으로 세제로 인한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현행법은 LPG 중 프로판은 ㎏당 20원, 부탄은 ㎏당 252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가정·상업용의 경우에만 프로판은 탄력세, 부탄은 환급특례 등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1일 의원입법으로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법안에는 강기윤, 구자근, 김영식, 김희곤, 박대수, 박대출, 박덕흠, 이주환, 이채익, 조명희, 하영제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서명했다. 

이에 따르면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방안 중 하나로 우리나라가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수소경제 활성화가 절실한 시점이며, 특히 안정적인 수소 공급은 수소경제 조기 안착과 수소경제 생태계 조성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 

현재 국내 수소생산은 2020년 기준 약 197만톤으로 LNG 및 LPG를 활용해 부생수소, LNG 추출수소 등의 방법으로 생산하고 있는데 최근 러-우 사태로 인해 LNG가격 급등 및 수급 불안이 빚어지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안정적 LNG 공급은 수소제조 원가변동의 직접적 요인이다. 수소공급 부족으로 충전 제한 사태가 일어나는 등 수소경제 전환의 초기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수급에 차질을 빚는 게 이를 방증한다.

LPG는 환경 영향 및 수소생산 효율 측면에서도 LNG와 유사하며, 수소추출설비 중 LPG와 LNG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소제조용 LPG 공급으로 LNG 수급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해 수소원가 절감과 안정적 공급을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정부는 국제시장의 높은 LNG 가격을 고려해 국민의 가스요금 부담 경감 측면에서 LPG 혼소를 확대하는 추세다. 

그러나 현행법은 LPG 중 프로판에 대해 ㎏당 20원, 부탄에 대해 ㎏당 252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가정·상업용 물품에 대해서만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관련 산업계에 따르면 LPG를 활용한 추출수소를 연간 약 15만톤 이상 생산할 수 있음에도 절반수준인 8만~9만톤에 그치는 등 수소제조용 LPG의 활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윤영석 의원은 “수소제조에서 환경 및 생산 효율에 미치는 영향이 유사한 LNG와 LPG를 차별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강조한다. 오히려 세제로 인한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하는 한편, 수소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향후 그린수소 생태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안정적인 수소 공급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수소제조용 프로판과 부탄의 과세기준을 LNG 과세세율과 동일하게 적용시켜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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