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할인폭 2배 확대에 더해 최대 59.2만원 할인

[이투뉴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이 최대 금액으로 상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동절기 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추가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 26일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상향하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확대하는 내용의 지원대책을 발표한 데 이은 추가지원이다.

기존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금액인 59만2000원까지 상향 지원하고, 추가 지원은 오는 3월까지 동절기 4개월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한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8000원에 30만4000원을 추가로 지원하고,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4000원에 44만8000원을,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된다. 

이와 함께 향후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와 에너지공단이 미신청자에 대해 문자·우편·전화를 통해 신청을 독려한다. 아울러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적인 반상회 개최 시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수급자의 신청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역별 도시가스社 검침원을 통해 방문가구에 요금할인 홍보물을 배포하고, 언론과 SNS 등을 활용해 도시가스요금 할인제도 안내와 신청을 독려할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신청 누락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시 에너지바우처 신청이 동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개선할 계획이다.

채제용 기자 top27@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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