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이행과 녹색산업 육성 통해 국가도약 기회로 활용
환경부, 2023년 기후·탄소중립 분야 3대 핵심추진과제 공개

[이투뉴스] 달라진 국내외 환경을 반영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오는 3월까지 마련된다. 더불어 산업의 저탄소화 및 순환경제 실현,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확립을 위해 정책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올해 기후·탄소중립 분야 주요 추진과제를 지난달 31일 발표했다. 기후탄소정책실을 중심으로 ▶탄소중립의 실행력 강화 ▶저탄소 녹색사회로의 전환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구축 등 3대 핵심과제를 통해 새로운 성장기회로 활용할 계획이다.

먼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의 세부적인 이행계획(로드맵)을 포함한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3월까지 마련하고, 매년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 추진상황도 촘촘하게 점검한다. 더불어 원전과 재생에너지가 조화되는 에너지 믹스, 산업의 저탄소화와 순환경제 실현, 무공해차 중심의 수송체계 등의 정책방향도 제시했다. 

세부적으로 2030 NDC 로드맵을 바탕으로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조기에 수립(법정기한 2024년 12월→2023년 12월)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이 가속화되는 중장기 정책변화에 기업들이 대비할 수 있게 지원키로 했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을 확대(979억원→1388억원)하고, 기업이 혁신적 감축기술에 투자하게 유도하는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도입방안도 검토한다. CCfD는 기업이 감축설비 투자 시 정부와 계약, 추후 사전 합의된 가격보다 배출권 가격이 낮을 때에는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제도다.

심화되는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2020년 수립한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이행가능한 실행계획으로 보강하는 3.5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한다. 환경부는 전문가 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심의를 받아 6월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에너지, 도시, 산업단지, 항만 등에 대한 기후변화영향평가 시행은 물론 올해 9월부터 도로, 공항,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시에도 계획수립권자나 사업자가 맞춤형 적응대책을 수립하고 온실가스도 감축하도록 이끌 계획이다.

지역별 맞춤형 탄소중립 정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기초 지자체(광역 17개소+기초 20개소)까지 확대한다. 또 올해 3월 한국환경공단 내 ACT센터도 구성해 탄소중립 지원센터의 내실있는 운영을 지원한다.

▲환경부 올해 기후-탄소중립 분야 정책 목표.
▲환경부 올해 기후-탄소중립 분야 정책 목표.

우리나라의 국격에 맞는 국제 환경협력을 위해 ‘친환경 공적개발원조(그린 ODA)’ 사업 예산을 지난해 45억원에서 올해 124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여기에 국제감축 공모사업도 100억원 규모로 늘려 2030 NDC를 달성하기 위한 국제감축 실적 확보를 유도한다.    

경제·산업 구조의 녹색전환 촉진하기 위해 올해부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금융으로 다양한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3조원 규모의 녹색채권 발행을 위한 이자비용 등을 해당 기업에 지원(77억원, 기업당 최대 3억원)하고, 민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키로 했다.

국내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강화 요구에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한다. 국제회계기준(IFRS)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등을 반영해 국내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업종을 재분류하고, 기업의 입력부담 완화를 위해 관련 시스템과 연계를 추진한다.

유망 녹색산업에 대한 전방위 지원을 강화해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산업 수요에 기반한 우수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된다. 예비·초기창업자에 컨설팅, 판로개척, 사업화 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3000억원→3700억원)도 확대한다.

대기오염물질로부터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선 제3차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목표와 세계보건기구(WHO)의 대기질 권고기준 강화 등을 반영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등을 강화한다. 특히 무공해차 전환을 가속화하는 한편 이를 통한 미래 환경산업 창출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전기차 충전기와 수소차 충전소 구축을 늘려 올해 무공해차 70만대(전기차 67만대, 수소차 4만7000대) 시대를 연다. 무공해차 보조금 지원물량 역시 지난해 22만6000대에서 올해는 28만5000대로 확대한다.

아울러 내연기관차 감축을 위해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기존 5등급 차량에서 4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를 새롭게 포함하고,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은 대폭 축소한다. 또 소형차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기준을 유럽연합과 미국의 강화 추세를 고려해 2030년 기준 70g/km 수준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축적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 녹색산업을 성장시키는 한편 해외진출도 지원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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