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지원 600만→500만원으로, A/S센터 없는 외제차 20% 차감
배터리 성능 및 사후관리역량 등 평가 강화, 소상공인 추가지원

[이투뉴스] 올해 5700만원 이하의 전기차는 국고 보조금을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 5500만원에서 부품비용 상승을 고려해 200만원 올렸다. 다만 대당 국고지원금액은 지난해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줄었다. 아울러 직영·협력 A/S센터가 없는 외제차의 경우 10∼20%를 차감한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2023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방안’을 공개했다. 올해 보조금 개편안은 연구용역을 거쳐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참여한 협의체에서 논의한 끝에 확정됐다. 또 차종별 제작·수입사와 간담회를 열어 업계 의견도 반영했다.

정부는 다양한 사회적 요구들을 폭넓게 검토해 ▶안전하고 성능 좋은 차량 지원 ▶구매 시 보급확대, 구매 후 안전·편의 고려 ▶취약계층·소상공인 맞춤 지원이라는 3가지 원칙에 따라 올해 보조금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전기승용차의 경우 고성능·대중형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차량 기본가격별로 5700만원 이하는 100% 지급, 5700만∼8500만원 50%, 8500만원 초과 시 0%로 보조금 지급비율을 달리했다. 매년 기본가격을 내렸지만 최근 원자재 및 배터리 가격 급등을 고려해 100% 지급기준을 지난해 5500만원에서 200만원 더 올렸다.

생애주기 비용분석 및 차급별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중·대형 전기승용차는 6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액하는 대신 지원물량을 16만대에서 21만5000대로 늘렸다. 또 차급에 따른 가격차를 고려해 소형·경형 전기승용차 상한을 400만원으로 신설하고, 초소형차는 350만원으로 감액했다. 대신 저소득층·소상공인은 보조금 산정금액의 10%, 초소형차는 20%를 추가 지원한다.

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른 보조금 차등도 강화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가 150km 미만인 전기승용차는 보조금을 20% 감액하고,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당초 400km에서 450km로 확대해 고성능 차량이 더 많은 보조금을 받도록 했다.

사후관리역량도 평가해 직영 정비센터 운영 및 정비이력 전산관리, 위탁정비업체 교육 여부 등 제작사 사후관리 역량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최대 20% 차감 지급할 계획이다. 이는 직영 정비센터가 없는 외제차를 겨냥한 것으로, 당초 차감률을 더 키울 생각이었으나 외국 제조사의 반발을 감안해 최소화했다.

인센티브는 제작사의 저공해차 보급, 충전기반 확충, 혁신기술 개발을 독려하기 위해 ‘보급목표이행보조금’을 70만원에서 140만원으로 올렸다. 더불어 최근 3년 이내 급속충전기(완속은 10기를 급속 1기로 간주)를 100기 이상 설치한 제작사가 생산한 전기승용차에는 ‘충전인프라보조금’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전기차 활용도를 높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기술을 적용하는 차량에는 ‘혁신기술보조금’ 20만원도 지원한다. 대상은 전기차를 이동형 에너지저장장치(ESS)처럼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브이투엘(V2L) 기능을 탑재한 차량에 지원한다.

◆전기버스·트럭은 배터리 성능 및 AS 따라 보조금 차등
전기버스는 고용량 배터리를 탑재하는 만큼 배터리 특성평가를 도입해 안전성과 기술수준을 높이도록 개편했다. 먼저 자동차안전기준 중 ‘구동축전지 안전성 시험’에 대해 공인시험기관 성적서를 제시할 경우 3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에너지밀도가 높은 배터리(1∼4등급)를 장착한 차량에 더 많은 보조금을 지급한다.

차량 성능 향상에 따른 보조금 차등 역시 확대했다.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구간을 대형버스는 440km(당초 400km), 중형버스의 경우 360km(당초 300km)까지 확대했다. 여기에 향후 ‘최소연비’ 기준을 추가하는 한편 정비·부품관리센터 운영 여부에 따라 성능보조금을 대형은 6700만원, 중형은 4700만원의 최대 20%까지 차등해 지급한다.

전기화물차는 보조금을 전액 성능에 따라 차등 지급해 성능개선을 촉진하고 생계형 수요를 감안, 취약계층·소상공인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 세부적으로 소형 전기화물차 보급 증가추세를 고려해 보조금 단가를 전년대비 200만원 감액(1400만→1200만원)하되 지원물량(4만→5만대)을 확대했다. 또 취약계층·소상공인의 경우 지원수준을 보조금 산정액의 30%(당초 10%)로 확대해 전년도와 비슷한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성능과 상관없이 정액 지원하던 기본보조금 항목을 폐지해 1회충전 주행거리 차등 구간을 250km(당초 200km)까지 확대하는 등 성능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차익을 노린 전기차 중고매매를 방지하기 위해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기간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환경부는 보조금 개편안 내용을 담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www.ev.or.kr)에 2일부터 게재한다. 이후 9일까지 사후관리(A/S)체계 구축 현황 등 차종별 보조금 산정에 필요한 증빙서류 취합 및 의견수렴 등을 거쳐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확정할 계획이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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