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검사성적서 3회 발급하면 검사기관 지정 취소
환경부, 6일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이투뉴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먹는물 수질검사 결과의 신뢰를 높이고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빠르면 올해 상반기에 공포 후 바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먹는물 검사기관(수질, 수처리제, 정수기)과 먹는샘물 제조·판매업체, 정수기 제조업체 등 먹는물 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관리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먹는물 검사기관의 등록기준,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재정비했다. 환경부는 검사기관의 시료채취 및 운반과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뤄져야 할 현장기록 내용을 보완하고, 별도의 시료채취기록부 서식을 마련해 관련 기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실제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고 검사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 허위로 검사성적서를 발급할 경우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행정처분 기준은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3개월,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6개월, 3차 적발 시 검사기관 지정이 취소된다.

환경부는 행정처분 기준 마련으로 일부 수질항목을 타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했음에도 모든 수질항목을 해당 기관이 검사한 것처럼 허위로 성적서를 발급하는 사례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사기관 등록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처분 기준도 마련해 기술인력 부족 30일 이상, 시설·장비 부족 7일 이상이 됐음에도 이를 방치할 경우 행정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처분 기준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정대행업자 사례를 참조했다.

개정안에는 먹는물 관련 영업자의 휴·폐업 또는 가벼운 변경사항을 신고할 때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해당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리에 혼선이 없도록 재정비했다.

이밖에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시설기준에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 다른 사무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먹는물 수입판매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제출하거나 환경부에 직접 의견을 건의할 수 있다.

박재현 환경부 물통합정책관은 “먹는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수질검사제도의 신뢰도가 더욱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먹는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련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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