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3일부터 2023년도 제1회 검정고시 원서접수

2월 3일 공고된 2023년 제1회 검정고시 공고에 따라 한국통합민원센터(배달의민원)가 ‘초‧중‧고 졸업학력 검정고시’ 구비서류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년 2차례 실시하는 검정고시 시험은 2월과 6월 초 공고 및 접수를 하여 4월과 8월에 시험을 실시한다. 2023년 제1회 검정고시의 원서 접수는 2월 13일부터 17일까지, 온라인 접수는 오는 16일까지 가능하다. 시험은 4월 8일에 전국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일 년에 단 두 차례 실시하는 만큼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요구된다.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정원 외 관리대상자는 정원 외 관리증명서 △초등학교 및 중학교 의무교육 대상자 중 면제자는 면제 증명서 △졸업 후 배정받은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경우 미진학 사실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외국 학력인정자의 경우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가 있다. 발급대상자의 신분이 정확히 확인되어야 하며 영문을 제외한 기타 외국어로 된 모든 서류는 한국어로 번역하여 공증 받은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또, 교육부 홈페이지에 미탑재 학교일 경우 해당 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 절차를 거친 후 제출해야 한다.

한국통합민원센터의 이동익 팀장은 “생업에 종사하느라 서류 준비할 여력이 없는 응시자들이 원서접수 기한이 다 되어서야 도움을 요청하는 문의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외국 학력인정자의 경우 서류 기한이 다소 걸리는 만큼 미리미리 준비해야 원활한 응시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통합민원센터는 시험 준비나 개인 일정으로 바쁜 수험생들의 수험 준비에 대한 편의를 극대화하고자 학력서류 발급부터 외국학력인정자의 서류 번역 및 해외 현지 아포스티유, 대사관 인증을 원스톱으로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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