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난은 전기·가스와 동일하게 취약계층에 최대 59만원 지원
민간은 상생기금 100억 활용…시스템·인력 부족으로 어려움

[이투뉴스] 전기 및 가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도 비슷한 규모의 난방비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이미 복지요금제를 시행 중인 한난과 달리 자금과 인력, 관련 시스템이 부족한 민간사업자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지역난방공사는 9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한난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은 지난달에 이어 2번째로, 당초 3개월(1∼3월) 간 난방비 지원을 2배 확대하는 것에서 규모를 대폭 키웠다.

한난은 공급구역 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난방 지원을 4개월(22년 12월∼23년 3월)로 1개월 확대했다. 또 난방비 지원은 가스요금과 마찬가지로 최대 59만2000원 한도 내에서 지원키로 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또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지급한다.

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게도 기존 지원금 3만원에 56만2000원을 더해 지원한다. 다만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4000원)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해당금액을 제외한 최대 29만원(1인 가구, 기존 6000원 포함)을 추가로 지원한다.

한난과 동일한 복지요금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에너지공사 역시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문제는 다수의 기업이 여전히 적자를 보고 있는 데다 관련 복지요금시스템이 없고, 인력까지 턱없이 부족한 민간 집단에너지업체다.

국내에서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세대수는 2022년 기준 353만세대로 이중 한난이 49.3%에 해당하는174만호를 공급하고, 나머지는 민간업체가179만호(지방공기업인 서울에너지공사 26만여 세대 포함)에 대한 공급을 담당하고 있다.

복지요금의 경우 한난은 사회복지시설과 임대아파트 기본요금 감면을 비롯해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도 일정금액을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도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는 중이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등 일부에 대해서만 요금을 감면 또는 지원하는 등 한난이 시행하는 복지요금 수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심지어 경영이 어려운 소규모 집단에너지사업자 일부는 복지요금제도가 아예 없는 곳도 있다.

이같은 지역난방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부와 집단에너지협회는 현재 95억원가량 조성된 ‘집단에너지 상생기금’을 적극 활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민간 사업자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고려한 것이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선 가급적 한난 수준으로 난방비 지원에 나선다는 데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세부 지원계획을 이달 중 구체화해 발표할 예정이다.

고민은 기금을 활용하더라도 당장 지역난방 취약계층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부와 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협회는 ‘지역난방비 지원 TF’를 구성·운영해 실효적인 방안을 찾는다는 입장이지만 상대적으로 조직과 인원이 열악한 민간 사업자의 경우 그림의 떡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민간업계는 행정전산망 등을 활용하는 것부터 고객에게 난방비 지원을 알리고, 대상자 여부 확인 및 난방비 지원까지 처리하는 모든 일들이 버겁다고 주장한다. 아무것도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생기금이 있다지만 결국 집행이 문제라는 의미다.

한 민간 사업자는 “지역난방 역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꼭 해야될 일이라고 본다”면서도 “당장 난방비 지원을 할테니 고객에게 신청하라고 하면 문의전화 등으로 업무 마비를 걱정해야 할 처지”라며 어려운 상황을 토로했다.

올해 난방비를 지원하는 데 있어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한번 시작한 복지요금을 중단하기 어려운 점도 풀어야 할 숙제다. 당장은 모아 놓은 상생기금을 활용한다지만 기금이 없어지면 고스란히 사업자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 집단에너사업자 대다수가 적자를 보는 등 경영상황이 좋지 않다. 심지어 최고의 공급망을 갖춘 한난조차 심각할 정도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을 비롯한 에너지복지요금을 지속적으로 펼치기 위해선 정상수준의 이익을 내는 등 열요금제도부터 손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이유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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