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한 적극적인 수사 및 지능형 관리시스템 확대
한화진 환경부장관, 충남 당진 불법폐기물 현장 점검

[이투뉴스] 환경부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방치 및 투기행위 차단에 나섰다. 폐업, 부도 등을 핑계로 폐기물을 무단 방치하거나 임야 등에 무단 투기한 폐기물이 갈수록 증가하는 데 따른 것이다. 심지어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고의로 불을 내는 사례까지 있을 정도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3일 충남 당진시에 있는 방치폐기물 발생현장을 방문해 불법폐기물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이 곳은 뉴그린비료가 가축분뇨 혼합 음식물류폐기물 1만8000톤을 방치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장점검에는 환경부 관계자를 비롯해 오성환 당진시장, 마을 주민 등 지자체 관계자도 참석해 불법폐기물 현장을 확인하고, 실효성 있는 불법폐기물 차단대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이 충남 당진의 폐기물 불법 방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왼쪽)이 충남 당진의 폐기물 불법 방치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환경부는 불법폐기물 방치 및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경찰청(국가수사본부)과 협조, 적극적인 수사를 통해 빈 창고나 토지 등을 임차해 폐기물을 투기하는 불법행위를 엄단할 계획이다. 수사 대상은 불법투기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았거나 행위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워 처리명령이나 고발 등의 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곳이다.

아울러 폐기물의 부적정한 이동을 실시간 감시할 수 있는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을 올해 10월부터 유해성이 높은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까지 확대 적용한다. 건설폐기물은 지난해 10월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내년 10월에는 사업장일반폐기물까지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지능형 폐기물관리시스템은 폐기물 운반차량의 위치정보(GPS)는 물론 폐기물처리업체 진입차량 및 보관시설의 CCTV 영상, 폐기물 입·출고 시 계근값 등의 현장정보를 환경공단 관제시스템에서 실시간 수집할 수 있다. 따라서 폐기물을 부적정한 장소로 이동시키거나 무게를 거짓으로 입력하는 행위 등을 원천적으로 방지한다.

환경부는 지자체 및 환경공단 적정처리추진센터와 연계해 불법폐기물 관리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환경부-지자체-센터의 합동점검을 현행 반기별 50곳에서 100곳으로 늘리고, 불법투기가 우려되는 순찰 대상지역도 120곳에서 올해는 150곳으로 확대한다.

농촌지역에서 토지를 임차한 후 폐기물을 불법 투기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강구할 계획이다. 토지주가 선의의 피해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불법 폐기물을 제보받거나 직접 확인하는 경우 즉시 토지주에게 통보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키로 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지자체와 함께 방치폐기물을 조속히 처리해 인근 주민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제도개선과 현장점검, 예방활동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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