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중소·중견 할당대상업체 감축설비 도입비 70%까지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와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은 오는 3월 3일까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산업·발전부문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3년 온실가스·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의 감축설비 도입 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설비 도입 비용의 최대 70%, 60억원 한도까지 지원한다.

2017년부터 추진해 온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2022년 12개 업체를 선정해 15억원을 지원했으며, 올해 지원 예산은 이보다 훨씬 늘어난 195억원이다.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및 제반 서류를 다음달 3일까지 e나라도움(https://www.gosims.go.kr)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업체는 현장 조사 및 해당 분야 전문가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온실가스 및 에너지 감축설비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너지공단 홈페이지(www.energy.or.kr) 공지사항에서 확인하거나, 공단 산업기후실(052-920-0390)로 문의하면 된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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