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 경영참여 요구에 노조 반발, 환경부 입장 주목
2015년 4자 합의에 기인…대체매립지, 소각장 증설 쟁점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제3-1 매립장 전경.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제3-1 매립장 전경.

[이투뉴스] 수도권매립지공사 경영권을 놓고 환경부와 인천시, 공사 노조가 동상이몽을 보이는 등 이견을 표출하고 있다. 과거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수도권매립지의 매립 종결 및 관할권 이관을 합의한 데 따른 여파다. 언제든 불거질 수밖에 없는 주제지만 마땅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최근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대한 경영권 참여를 확대해 달라는 요청을 환경부에 공식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5년 환경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가 ‘매립지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을 합의한 만큼 이를 지키라는 요구다.

당시 윤성규 환경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은 매립시한이 종료되는 수도권매립지 사용을 일단 10년가량 연장하는 대신 공사를 인천시로 이관키로 의겨을 모았다. 눈앞(2016년 말)으로 다가온 매립지 종료시한을 앞두고 우선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데 따른 임시조치 성격의 합의였다.

합의문에는 수도권매립지 연장사용은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주변지역 지원) 이행을 전제로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에 있는 103만㎡를 사용하도록 했다. 당시 매립추세로 볼 때 10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었으나 지금은 훨씬 길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도권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인천시에게는 공사 관할권 및 의무 일체를 인수하는 대신 이관에 따른 갈등 해결방안 제시 등 선결 조건 이행을 전제조건으로 달았다.

인천시가 이처럼 합의문을 기반으로 환경부에 공사 경영권 확대를 요구하자 환경부는 아직 공식입장은 내놓지 않았지만 마뜩잖은 표정이다. 수도권 3개 지자체의 대체매립지 조성은 물론 생활폐기물 매립 제로를 위한 소각장 건설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사 경영권을 덜컥 넘기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매립지공사 노조 역시 ‘결사투쟁’을 들먹이며 인천시의 경영권 참여를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인천시의 일방적인 경영권 요구는 국가적인 환경보전과 지역 환경발전을 위한 의도가 아닌 정치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한편 부지 소유 및 수익 증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8년 전의 합의에 대해서도 정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도권 폐기물 대란을 잠시 연장하는 미봉책으로 이해당사자가 빠진 불통 합의라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 모두 약속했던 친환경적인 환경정책과 대체 매립지 및 중간처리장(소각장)을 하나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수도권매립지공사 노조는 “능력도 없고, 비전도 없는 인천시의 일방적인 공사 경영 참여 요구는 수도권 폐기물 문제의 실타래를 더 꼬이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탄소중립 흐름에 맞게 공사의 친환경 기술력을 활용(전국화, 해외진출)하는 방안과 에너지 열병합발전, 바이오가스, 열분해가스화시설 등 신규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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