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석유 의심업체 세무조사 진행

▲석유관리원 관계자가 시료를 채취하고 있는 모습.
▲석유관리원 관계자가 주유설비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이투뉴스] 한국석유관리원 강원본부는 중부지방국세청과 함께 무자료석유 등 불법 유통행위 근절을 위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가짜석유 제조·유통 ▶무자료석유 매입·매출 ▶차량용 연료로 판매하는 등유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석유관리원 강원본부가 품질‧유통 검사를, 관할 세무서가 세무조사를 맡는다. 

건전한 석유유통질서를 확립해 '석유청정 강원'을 실현하겠다는 포부다. 한관욱 석유관리원 강원본부장은 "가짜석유 및 등유를 차량연료로 사용하면 차량 내구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무자료 석유유통으로 인한 세금탈루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한편 가짜석유유통 및 정량미달판매로 의심될 경우 석유관리원이 운영하는 소비자신고센터(오일콜센터, 1588-5166)에 문의하면 된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저작권자 © 이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