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공단, 20일부터 신청 접수…총 1억8000만원 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울산본사 전경.
▲한국에너지공단 울산본사 전경.

[이투뉴스]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오는 10월 31일까지 ‘2023년 중소기업 고효율인증 시험수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에 소요되는 시험수수료 비용을 지원해 부담을 완화하고, 고효율 제품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효율 시험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등기구 품목은 기업당 최대 300만원(37건)까지 신청 가능하며, 올해 등기구 사업예산은 전년대비 45% 증액된 1억6000만원이 배정돼 더 많은 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단은 지난해 98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모두 935건의 인증 취득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특히 올해는 기업에서 공단으로 신청 후 시험기관을 배정받던 방식에서 바로 시험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 일주일 정도 소요되던 접수 기간을 대폭 단축했다.

여기에 시험성적서, 고효율인증서가 모두 발급돼야 지원이 완료되던 절차를 시험성적서만 발급되면 완료되도록 변경, 지원 속도를 높이고 기업의 편의성을 강화하는 등 그간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했다.

등기구 외 품목은 공단이 시험수수료 지원을 주관하는 절차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되며 올해 사업예산은 2000만원이다.

2023년 고효율인증을 취득한 국내 중소기업은 제반서류를 구비해 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eep.energy.or.kr)에 신청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공단 효율관리제도 홈페이지 및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인증 시스템(hieff.kemco.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올해 시험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혜택받는 중소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경기 침체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채덕종 기자 yesman@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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