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잘못 이해하고 있는 일부 주유소 있어"

[이투뉴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이창양)는 에너지바우처 및 등유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때 배달료를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고 21일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근 일부 주유소 사업자는 에너지‧등유 바우처로 등유를 구매할 경우 배달료는 결제가 불가하다고 잘못 이해하고 있어 배달을 거부하고 있다. 

산업부는 "이러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 배달료를 포함해 판매가 가능하다고 알리고 있다"면서 "직접 방문해 구매하기 어려운 계층을 위해 등유배달이 원할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전국 주유소에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등유바우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 중 한부모가족 및 소년소녀가정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등유보일러 사용에 필요한 등유 구입비용을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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