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현재 반입요건 제한적이라 확대 필요"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투뉴스] 글로벌 자원위기에 대비해 해외에서 개발‧생산한 자원의 국내 반입명령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장섭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상시 해외자원수급 반입명령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산업부는 자원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생기는 경우에 한해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자에게 적정하고 합리적인 조건으로 국내에 반입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하지만 명령요건이 '자원수급 악화'로만 제한돼 있어 지난해처럼 자원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할 경우에는 반입명령을 발효하기 어려웠다.

개정안은 해외자원 반입명령의 요건을 확대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한다. 자원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따라 공급망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반입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시 반입명령에 따른 반입계획을 포함하도록 명시했으며, 반입명령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했다. 

이장섭 의원은 "비상 대응능력을 확보해 자원위기가 발생했을 경우에도 핵심자원을 중단없이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내 주요 산업생태계를 보호하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킬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기자 hooni@e2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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